보스톤 처음이시죠? -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1
보스톤코리아  2018-08-30, 19:52:32 
보스톤의 상징적 건물인 존 행콕 빌딩(좌)과 프루덴셜 빌딩
보스톤의 상징적 건물인 존 행콕 빌딩(좌)과 프루덴셜 빌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서 9월을 맞이하는 것은 쉽지않다. 이번 주말인 9월초 이사로 몸살을 겪으면서 ‘보스톤에 왔구나’하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때로 불편은 작은 만족에도 행복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단번에 쉽게 이루려기 보다는 꼼꼼한 계획하에 하나씩 이뤄나가면 제법 성취감도 있다.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새내기들이 보스톤 삶에 조금이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정보를 전한다. 

은행계좌 개설 및 크레딧 카드 
은행계좌 개설은 보스톤 생활의 출발점이다. 전기, 전화, 인터넷 등 설치 또는 요금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은행계좌 또는 크레딧 카드다. 계좌개설를 위해 알아둘 것은 체킹 어카운트(Checking Account), 세이빙 어카운트(Saving Account)가 있다는 것이며 가능하면 체킹어카운트를 선택하여야 한다. 

●은행계좌의 개설 
은행은 가까울수록 편리하다. 보스톤에 있는 뱅크는 규모 순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이하 BOA), 시티즌스(Citizens) 뱅크, 샌탠더Santander)뱅크, TD 노스뱅크, 이스턴뱅크 등이 있으며 지역별로 크고 작은 저축은행들이 있다. 은행마다 학생들을 위한 계좌들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BOA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이다. 지점수도 많고 인터넷뱅킹도 편리하다. 24세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수수료 없는 체킹어카운트를 제공한다. 시티즌스 은행의 경우 25세 이하 학생들에게 수수료 없는 체킹어카운트를 제공한다. 보스톤에서 새로 사업을 하는 경우 큰 은행보다는 지역 저축은행을 선택한다. 대출 등 고객서비스가 대형은행보다 좋다. 

-신청서류 챙기기: 방문전,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ID, 여권 등)과 비자가 필요하니 챙겨두도록 한다. 

-창구직원이 아닌 상담원과 개설:  은행을 직접 방문해보면 한국의 은행과 다르다는 것을 첫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창구 은행원(Teller)을 찾지 말고 정해진 의자에 가서 앉아 순서를 기다린다. 상담직원이 부르면 가서 상담한다. 하버드 애비뉴와 커먼웰쓰 애비뉴가 만나는 곳의 뱅크오브어메리카의 경우 들어가자 마자 상담 대기 명단에 기입하는 것을 잊지 말자.  

-체킹과 세이빙 어카운트 차이점: 체킹계좌는 지불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좌다. 따라서 입출금에 제한이 없이 자유롭다. 하지만 대부분 이자가 지불되지 않는다. 체킹을 개설(open)하면 개인체크 외에 데빗(debit card)카드가 발행되는데 카드로 체크를 대용하는 직불카드라 생각하면 무방하다. 데빗카드는 크레딧 카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히 크레딧 카드라고 할 수 없다. 

체킹과 세이빙계좌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러나 세이빙계좌는 개인의 돈을 저축해 놓는 계좌로 아주 적은 이자가 지급된다. 세이빙 어카운트를 통해서는 체크를 발행하기가 쉽지 않고 현금 인출도 한 달에 6번 이하로 제한된다.
 
- 수수료 점검: 각 은행마다 수수료 명세서(Fee Schedule)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챙겨서 각종 수수료를 점검해야 한다. 수수료의 대장은 초과인출 수수료다. 잔고(Balance)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해 초과인출(overdraft)한 경우 수수료(insufficient funds fee or Non-Sufficient Funds fee)를 보통 건당 $35불 정도로 부과한다. 은행마다 유사하나 조금씩 부과방법이 다르다. 

초과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과인출방지(overdraft protection)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만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 충분한 크레딧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를 제공한다. ATM수수료도 신청전 반드시 점검할 것을 권한다. 

●개인 체크의 사용법과 주의사항 
인터넷 뱅킹의 발달로 체크의 사용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월 렌트비 납부 및 여러 비용 지불수단으로 체크를 사용하므로 어느 정도 체크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불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체크의 장점이다. 

인터넷 뱅킹을 주로 할 경우, 100여 개의 체크만 주문해도 충분하다. 은행에서 주문하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주문할 수 있다. 

-체크 사용법: 체크는 지급 날짜, 지급 대상(payable to 홍길동), 숫자 금액($250.00)을 적고 글 금액 Two hundred fifty and 00/100을 기입한다. 숫자와 문자 기입 금액이 다를 경우, 은행에서는 글자를 우선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구에 있는 은행원들은 숫자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명의가 아닌 체크도 자신의 통장에 입금(deposit)하면 현금화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실수로 체크를 잃어버린 경우 이를 지불정지(stop payment)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일단 현금화 이후에는 지불정지를 시킬 수 없다. 

지불 정지시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은행이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은행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을 요구하려면, 은행에 가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affidavit)를 작성해야 한다. 

-크레딧 카드 개설: 크레딧 카드는 미국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할 수 있으면 이를 발급해두는 게 좋다. 크레딧 카드는 원칙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지만 단 시큐어드카드 Secured Card)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어도 발급 가능할 수 있다. 

크레딧 카드는 크레딧을 쌓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돈을 빌려 매달 일정 분량 금액을 갚아가면 크레딧 점수가 쌓인다. 오토 론(Auto Loan), 홈 모게지(Home Mortgage)도 크레딧 점수를 높인다. 

크레딧카드는 여러가지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 호텔이나 비행기를 예약할 때도, 차를 렌트할 때도 크레딧 카드가 필요하다.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차를 살 때 좋은 이자율을 얻을 수 있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책정에 크레딧을 고려하기도 한다. 

- 한국과는 다른 미니멈 페이: 한국에서 크레딧카드를 사용했던 경우 가장 다른 개념이다. 크레딧카드 결제는 최소지급금액(Minimum Payment)만 충족하면 연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고리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단점이 있다.
 
-초보자를 위한 Secured Credit Card: 보통 크레딧이 없는 사람이거나 파산 등으로 새로운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야 할 때 이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Secured Card)를 만든다. 원리는 간단하다. 은행에 먼저 보증금(Deposit)을 넣고 거의 그 정도 또는 조금 높은 크레딧 라인(Credit line: 사용한도)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사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급마감일(due date)을 넘기지 않고 제때에 돈을 납부하면 따로 보증금을 높이지 않아도 크레딧 라인을 올려준다. 1년 정도 잘 관리하면 일반카드(Unscured Card)를 신청할 수 있다. 

-꼭 숙지해야 할 개정 크레딧 카드법: 
1. 카드사가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다. 프로모션 이자율기간이 끝났을 때, 변동금리 인덱스가 올랐을 때, 60일 이상 지급을 연체했을 때다. 다른 카드의 신용불량을 근거로 연체하지 않은 카드의 이자율을 올리는 관행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2. 만약 60일 이상의 연체로 이자율이 오른 소비자가 6개월 이상 정시에 돈을 지급하는 경우 예전의 이자율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3. 최소 지급금(Minimum Payment)을 제외한 대금결제 금액중 가장 이자율이 높은 카드 잔액부터 적용해서 차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에 프로모션 이자율 3%가 적용된 잔액이 $500, 이자율 16%가 적용된 잔액이 $1,000 있으며 미니멈페이 금액이 월 $30일 경우, $100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30을 제외한 $70은 이자율 16%의 잔액을 결제하는데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다. 

인네텟 신청, 핸드폰(셀폰)개통 
인터넷을 제공하는 회사는 컴캐스트(Comcast), 버라이즌(Verizon), RCN, 등이 있다. 
인터넷 제공 3사의 플랜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먼저 자신의 주소지에 어떤 인터넷 회사의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급선무다. 특히 학생들의 인터넷 신청이 집중되는 9월에는 각종 세일(promotion)요금이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인터넷 회사의 플랜을 할인금액으로 사는 경우 보통 1년 후 정상금액으로 인상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때론 6개월짜리 할인요금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일정기간 약정인 경우 위약금(early termination fee)도 있으니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시 케이블TV와 패키지 플랜으로 권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히 요리나, 골프, 스포츠 등 특정 TV 프로그램쇼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굳이 케이블 TV를 선정을 할 이유는 없다. 또한 이 같은 채널도 스마트 TV(Smart TV) 나 애플 TV(Apple TV)를 통해 개별 채널별로 구입할  수 있다. 지역 방송이나 풋볼 등에 관심 있는 사람은 40불짜리 디지털 안테나를 구입해 설치하면 고화질로 TV를 관람할 수 있다. 

인터넷 회사로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는 두 곳은 버라이즌 또는 컴캐스트다. 두 회사 중 좀더 나은 선택사항과 가격을 비교해 고르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휴대폰
스마트폰 플랜 구입시 가장 고려할 내용은 데이터(Data) 용량이다. 최근 들어 전화는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양을 얼마정도 제공하는지 기준으로 고르면 된다. 대표적인 이동통신 회사는 버라이즌(Verizon), 에이티앤티(AT&T), 티모빌(T-mobile), 스프린트(Sprint) 등이 있다. 이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가격과 플랜을 비교해본 후 결정하는 게 좋다. 

폰을 구입할 경우 일시불 언락폰 또는 무이자 할인납부(Next) 두가지를 통해 구입한다. 과거의 약정제는 거의 사라졌다. 할부 시에는 월 할부요금이 매월 부과된다.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은 없지만 남은 할부 잔금을 한꺼번에 치러야 하므로 2년 계약이나 다름없다. 
휴대폰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서 구입할 수도 있다. 직접 매장을 찾아 구입할 경우 베스트바이(BestBuy)나 코스트코(Costco) 비제이(BJ)같은 매장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폰을 개통할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와 크레딧조회를 거치게 되는데 미국생활 새내기들의 경우 크레딧이 충분치 않는 경우 보증금(Deposit)을 지불한 후 개통이 가능하다.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I-20, SSN 등을 준비해서 가져가야 한다. SSN가 없거나 크레딧 스코어가 낮은 경우 휴대폰 가격에 따라 보증금(Deposit)을 지불한 후 개통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휴대폰 계약이 만료된 후 돌려 받을 수 있다. 

SSN도 없고, 보증금을 내기도 싫다면 선불폰(pre-paid phone)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불폰은 일반 휴대폰에 비하여 통화 요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통화량이 적고 단기간 동안만 머물 사람에게 적절하다. 미국의 선불폰 서비스 통신 회사들로는 부스트 모빌(Boost Mobile), 버진 모빌(Virgin Mobile), 메트로 PCS(Metro PCS) 등 다양하다.
 
부스트 모빌 (Boost Mobile)
부스트 모빌(boostmobile.com)은 현재 가장 저렴한 플랜을 자랑하고 있는 선불폰 회사이다. 부스트 모빌은 한달 $50 에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문자를 제공하고 있다. 핫스팟(테더링)은 8기가다.  부스트 모빌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무료로 개통이 가능하고 다른 회사의 스마트폰을 무료로 Unlock 시켜준다. 부스트 모빌은 계약제가 없으며 SSN 나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 스마트폰만 소유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MetroPCS
메트로PCS(www.metropcs.com) 또한 가입시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요구하지 않으며 개통비도 무료이다. 메트로 PCS 는 한달 $50 무제한 통화, 통화, 데이터 플랜을 제공한다. $60인 경우 자신의 핸드폰을 핫스팟으로 사용하는 테더링(Tethering)의 경우 10기가를 제공한다. 메트로PCS는 위약금(early termination fee)이 없다. 학기 중에 메트로PCS를 사용하고 방학 때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에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다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다면 재개통 수수료(reactivation fee) 도 무료이다. 대신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메트로 PCS에서는 아이폰을 구입할 수 없지만 아이폰을 소유하고 있다면 Unlock을 한 후 메트로 PCS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메트로 PCS 는 스마트폰 Unlock 을 하지 않는다. 

한국 운전면허 MA주 리얼라이디로 교환
한국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운전면허 상호교환 협약에 따라 총체류 기간이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신분(H, F, E, L비자 등)을 제시할 경우 필기,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증(Real ID)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 주는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지난 3월부터 앞으로 남은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요구했던 과거와 달리 총 체류기간이 1년이면 발급이 가능하다. 보스톤 총영사관은 “학생들의 경우 학생비자 만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F-1비자로 최초 입국일자로부터 I-20가 종료되는 체류만료일자가 1년 이상만 되면 면허 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B1, B2 등 단기 방문 비자는 운전면허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인천공항에서 국제면허를 발급받아 오면 발급일부터 1년까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다. 단 한국면허증과 동시 제시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매사추세츠 주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총영사관을 먼저 방문한 후 차량등록국(RMV)을 방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영사관 방문시에는 
1) 유효한 운전면허증 원본 및 200% 확대 복사본, 인증된 영어 번역문, 수수료 현금으로 $4, 

2) 운전경력증명서 영문 원본(총영사관서 즉시 발급 가능, 여권지참)을 준비해야 한다.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 서류를 받은 후에는 차량등록국(RMV)을 방문해 교환을 신청한다. 최근 리얼아이디를 신청하는 경우 지점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시간까지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지점 대기시간을 확인(massrmv.com)하고 가는 것이 좋다. 일반 운전면허증을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다음은 준비 서류다. 

1) 소셜 시큐리티 번호 또는 거부통지서

2) 영주권(I-551), 노동허가증(EACard) ,  I-94가 첨부된 한국여권 원본 중 1개 

3) MA거주 증명가능한 서류 원본 2개 (전기 및 가스 통지서, 은행통지서, 병원통지서, 리스 계약서, 학교발급 증명서, 수업료 통지서 등)

이것과 더불어 운전면허 변경신청서(Application to convert) 그리고 운전면허 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운전면허 교환 신청은 Full Service를 제공하는 모든 차량등록국 지점에서 가능하다. 영사관측은 제대로 서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신청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한국면허증 번역 영사확인 등 편의를 위해 사전에 영사관을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점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더라도 매사추세츠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필기시험 $30, 실기시험 $35, 면허증 발급 $75 등)을 지불해야 한다. 

타주에서 이주자 운전면허 신청
타주 이주자는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순간부터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증을 소유해야 한다. 타주의 운전면허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타주 운전면허증(사진이 없는 경우 사진이 있는 사진 증명서가 필요), 2, 출생증명서 원본, 3. 서명 증명(타주 운전 면허는 출생 증명 또는 서명 증명 중 하나로만 사용할 수 있다) 4. 소셜시큐리티넘버(소셜시큐리티넘버가 없는 경우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서 발급하는 Denial letter), 출생 증명, 5. 거주증명(전화, 전기, 은행 고지서 등) 6. 1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비자와 여권 및 I-94 등이다.(소셜 시큐리티 번호 제출시에는 필요 없음)
이 같은 서류와 함께 면허 변경신청서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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