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H-1B 단속 강화, 고용주들 채용 기피 우려
현장실사 강화 의심되는 고용주 집중 타켓
각종 사기 의심되는 고용주에 대한 신고 받아
유학생, 한인들의 취업 통로 막힐라
보스톤코리아  2017-04-06, 21:04:2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이민국이 H-1B비자관련 사기와 남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용주들의 H-1B 채용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은 4월 3일 발표한 이메일을 통해 H-1B 사기 및 남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침을 밝혔다.  

이민국은 미국내에서 자격이 되는 근로자를 찾지 못할 때 숙련된 외국 근로자들을 고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H-1B 비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많은 미국 근로자들이 비록 자격이 되고 일하고자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무시당하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국은 취업 이민프로그램에 있어 사기를 방지해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일부터 미국내 H-1B청원 고용주와 근로현장을 실사할 범위를 좁혀 가장 의심이 가는 곳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국이 집중적으로 현장방문을 할 대상은 ▶비자를 신청한 업체를 각종 상업용 데이터로서 할 수 없는 곳 ▶H-1B 근로자가 미국 근로자들에 비해 비율이 높은 곳, ▶ H-1B근로자가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이다. 

미이민국은 현장실사 대상을 밝힘으로 인해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을 취업비자를 통해 고용하는 업체들의 채용이 위축시킨다는 방침이다. 근로자가 필요한 고용주들은 좀더 저렴한 외국 인력보다는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함에 따라 미국내 고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이민국이 H-1B비자를 단속하겠다는 발표는 고용주들의 외국인 고용 기피현상을 초래해 앞으로 H-1B로 취업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전문 성기주 변호사는 “이민국의 현장 실사에 대비 한인 업체들은 반드시 H-1B 신청서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직원의 연봉과 근무 직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민국은 현장실사 뿐만 아니라H-1B의 남용이나 사기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신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를 수사하거나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이래 미 이민국은 무작위 현장실사를 벌여 왔다. 이민국은 현장 실사를 통해 사기나 남용이 의심되는 곳은 미 이민단속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해왔다. 

또한 사기나 남용이 의심되는 업체 애한 신고는 노동부의 경우 WH-4양식, 이민단속국에는 HSI 팁 양식을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이민국은 이번 현장실사가 결코 불법 이민 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며 H-1B 근로자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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