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매사추세츠 주민투표 법안
3가지 질문에 대해서 YES, 혹은 NO
간호사 비율, 트랜스젠더 인권 법안 주목
보스톤코리아  2018-10-25, 15:39:30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오는 11월 6일 선거일에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3가지 주민투표 질문에 답해야 한다. YES, 혹은 NO라는 대답에 따라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질 수도, 기존의 법안이 사라질 수도 있다.

올해 주민투표 질문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주민투표 1번 질문
병원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에 대한 질문이다. 이 주민투표 법안이 통과되면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당 돌봐야 하는 환자의 숫자가 법으로 정해진다. 환자의 숫자는 병실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YES에 투표하면: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이 법으로 정해지며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매사추세츠 주 전체 간호사의 약 20%를 대표하는 매사추세츠 간호사 노조가 이 법안을 상정하였으며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NO에 투표하면: 현재 시스템이 계속 유지된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간호사를 배정할 수 있다. 일부 간호사 협회와 병원 관련 단체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투표 2번 질문
정치에 사용되는 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다. 연방 대법원에서 2010년에 내려진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기업이 무제한으로 정치권에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YES에 투표하면: 무급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15명의 위원이 임명된다. 노조나 기업이 아닌 오직 개인만이 정치 캠페인에 제한 없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연방 의회가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NO에 투표하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으며, 보고서를 작성할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는다.

주민투표 3번 질문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한 법안이다. 2016년에 매사추세츠 주 법으로 정해진 트랜스젠더 차별 금지 법안을 유지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현행 법은 식당이나 병원,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사용할 때,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ES에 투표하면: 2016년에 제정된 트랜스젠더 차별 금지 법안이 계속 유지된다. 공공장소의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는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NO에 투표하면: 2016년 트랜스젠더 차별 금지 법안이 무효화 된다. 트랜스젠더가 주장하는 성별에 상관없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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