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
보스톤코리아  2010-07-26, 14:40:43 
1. H-1B Statistics
H-1B 비자 2009 회계년도 (2008년 10월1일 부터 2009년 9월30일 까지) 에 신청되고 승인된H-1B 신청서에 관한 포괄적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아래는 이 중 몇가지 통계들입니다:
-총 246,647 개의 신청서가 이기간 신청됐으며 이는 2008 회계년도에 비해 약 15% 줄어든 숫자입니다.
-총 신청서 중 214,271개의 신청서가 승인됐으며 이는 2008년도의 276,252개의 승인에 비해 약 22% 줄어든 숫자입니다.
-승인된 신청서의 약 48%가 인도 출생자들을 위한 신청서들이었습니다.
-승인된 신청서의 약 2/3 가 25세에서 34세 사이의 worker 들을 위한 신청서들이었습니다.
-승인된 신청서들의 학위 분포를 보면, 약 41%가 학사학위 소지자의 신청자, 40%가 석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약 13%가 박사학위 소지자였습니다.
-승인된 신청서의 중간값 (Median) 연봉은 $64,000 이었습니다.

2. H-1B Update
7월16일 현재 누계 약 25,300개의 일반 H-1B 비자가 신청됐습니다. 또한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H-1B 도 누계 약 11,000 개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그리고 미국 석사 학위자 H-1B 모두 충분한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3. 취업 3순위 I-140
최근 3순위를 기본으로 하는 I-140 신청서의 기각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새로 바뀐 I-140 신청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I-140 신청서와 달리 새로 바뀐 신청서는 3순위도 professional 인지 아니면 skilled worker 인지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I-140 신청 시 사전에 승인된 labor certification 이 professional 또는 skilled worker 를 기준으로 신청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이러한 실수로I-140 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labor certification 승인날짜로 부터 180일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럴 경우 반드시 이전에 기각된 I-140 에 대한 정보와 기각사유를 함께 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입양
지난 7월20일 하원은 입양을 통한 입양아의 영주권 취득과 관련 16세 이전에 입양된 자녀에 한해 영주권 신청자격을 허용하는 현행 법규를 18세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상원과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개정된다면 더 많은 자녀들이 입양을 통한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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