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형태”
보스톤코리아  2010-03-01, 14:01:40 
Tenancy by the Entirety-공유 재산권
부부간에 공동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Tenancy by the Entirety”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남편과 아내를 한 명의 개인으로 취급해 결혼 중에 취득한 모든 것의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 배분 규정(Equal Division Rule)을 적용해 이혼할 때는 집 등 공유재산 전체를 ‘이혼 전에 합법적인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부부 사이에 균등하게 나눈다. 이 루울은 집을 비롯한 부동산은 물론 모든 취득물, 수입, 채무에 적용된다.
그러나 부부라고 해도 결혼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 결혼 후에 한쪽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 유물, 유언장에 의한 증여 재산, 과거 결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 법원의 명령에 의한 분리재산 등은 단독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
또한 공유재산권으로 재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어도 자신의 몫 50%는 임의대로 판매, 유언, 상속할 수 있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의 배우자가 부부 공제를 청구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Joint Tenancy-합유재산권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권 소유자 중 한 사람의 사망시에는 등기권 중의 배우자 또는 생존자에게 그 재산권 모두가 이양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압수판결(Levy Judgment)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합유재산권 형태로 투자용 부동산 아파트 한 동을 소유하고 있으면, 남편 사망 때 남편 몫의 부동산은 자연히 부인에게 양도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사망한 이후 자신 몫의 재산권을 전처 소생에게 주고 싶다면 다른 형태의 소유권인 공유재산권(Tenancy by the Entirety)이나 공동 재산권(Tenancy in Common)으로 명의를 바꾸어 놓고 유언장에 자신 몫의 재산을 분배해 놓으면 된다.
특히 합유 재산권은 그야말로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형식이므로 사망시 법적인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재산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에게 자동 이양 된다. 따라서 부부 등 대단히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는 합유 재산권(Joint Tenancy) 형태를 채택한다.

Tenancy in Common-공동재산권
재산권 소유주와 지분 분배 내역을 등기상에 명시해 놓는 것이다. 공동재산권은 공동 소유주 중의 한 명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소유 부분이 유언이나 유산상속법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된다.
합유재산권이 소유자 중 한 명 사망시 복잡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사망자 몫이 생존하고 있는 공동소유주에게로 넘어가는 것과 비교 할 때 차이가 있다.
특히 합유재산권은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부동산의 남편 몫은 자동적으로 부인에게로 양도되기 때문에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은 합유재산권(Joint Tenancy) 소유방식을 선호한다.

Separate Property-단독재산권
공채, 부동산, 유산, 선물등으로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후라 할지라도 구분되어 유지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개별적 재산으로 취급되어 이혼이 발생되는 경우에 평등하게 나누어지는 공유재산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판매 시에도 등기권이 있는소유주 단독으로 매각 할 수 있다.

백영주 /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Fax 617-96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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