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진과 이에 대한 대안책 III - L비자
보스톤코리아  2006-09-13, 00:06:14 
미국에 있는 외국 모기업 (대부분 한국기업)의 지사 등에 취업함으로서 L 비자를 받는 것 또한 좋은 H-1B 비자의 대체 방안일 것입니다.

기본자격조건
일반적으로 L-1 비자를 받을 사람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1년은 외국 (미국밖에 있는)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하게 될 일은 반드시 경영이나 간부급 (managerial/ executive) 에 해당되거나 특별한 기술 (specialized knowledge) 을 요하는 직위여야 합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는 회사
이 회사는 첫째 미국에 있는 회사이어야 하며 둘째, 미국밖에 있는 회사와 반드시 법이 정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모회사/ 자회사 관계, 지점, 또는 자회사/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이나 간부급에 해당되는 일
주로 한 회사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회사의 어떤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책을 말하며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또다른 상부의 간섭을 적게 받는 직위를 말합니다.

특별한 기술
한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상품, 서비스, 또는 장비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있거나,
한 회사가 행하고 있는 정책 또는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L 비자를 받기 위해선 꼭 간부급에 있는 직책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장점
1. L-1A 에 해당되는 조건은 취업이민 1순위와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L-1A 비자가 승인된 자는 차후에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서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H-1 비자와 같이 Dual Intent가 인정됩니다.  즉, 이전에 어떠한 영주권 신청 절차가 들어간 것이 L-1 비자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H-1 비자와 달리 같은 직종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 (prevailing wage)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L-1A 의 경우 최고 7년까지 L-1 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L-1B 인 경우 최고 5년까지 L-1 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L-1 비자의 배우자는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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