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면? <성기주 컬럼>
보스톤코리아  2009-01-18, 18:41:05 
지난주 켄터키주의 한 레스토랑의 주인은 연방법원으로부터8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류미비자들을 고용한 댓가였습니다.

이 주인은 지난 2007년 11월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고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이 총 10명의 서류미비자들을 고의적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주인은 결국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것을 인정했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케이스가 앞으로 ICE 의 수사방향을 얘기해 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몇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ICE의 수사범위가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고용인들로 그리고 대규모의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사업체에서 소규모의 사업체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입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후 지금까지 ICE 는 약 5000 여명의 서류미비자들을 구속한 반면,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고용인 구속자들의 수는 약 100여명에 불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건들이 대규모의 사업자들에 의한 대규모 서류 미비자 고용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속된 고용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구속된 서류미비자들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번 케이스가 보여주듯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1년이상 수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둘째, 소규모라 하더라도 이번 케이스는 소위 ‘악덕 고용인’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큽니다. 즉, 서류미비자를 상업적 이익과 경제적 착취를 목적으로 고용했다는 점이 상당히 부각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을 ICE가 1년여 동안 정밀 수사를 했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덕’의 의미가 ‘서류미비자들에게’ 라기보다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비지니스들 그리고 비슷한 경력의 미국 노동자들에게’ 라는 점이 조금 씁슬하기는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적으로 악덕 고용인에 대한 징벌에는 착취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 병행되지만 이와같은 케이스에서는 악덕 고용인의 처벌과 함께 오는 것은 착취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과 추방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스토랑의 주인은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량을 마치게 되더라도 (죄에 대한 댓가를 다 치뤘더라도) 추방이라는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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