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련 소식
보스톤코리아  2008-02-24, 07:57:40 
지문채취
2008년 2월 15일 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노동허가서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지문채취과정이 하나로 단일화 됩니다. 이전에는 영주권 신청서와 노동허가서가 동시에 접수되도 각 신청서에 대한 별도의 지문채취 통지서가 발행됐으며 두 통지서의 날짜가 다른 경우 지문채취를 두번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15일 이후 부터는 통합된 지문채취 통지서가 발행되면 만약 각각의 다른 날짜의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한 날짜를 선택해서 지문채취를 받으면 됩니다. 단, 이런 경우 다른 날짜의 통지서 또한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
지난 여름 시민권 신청서의 급증으로 인한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처리 지연이 계속해서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에 약  6-7 개월 걸리던 처리 기간이 지난 2007년에는 16-18 개월로 늘어났고 이민국은 이러한 적체현상이 2006년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점은 2010년 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ame Check
지난주 앞으로 영주권 신청서의 승인 지연이 FBI Name Check 일 경우 이러한 신청서에 대한 승인을 조건부로 하겠다는 이민국의 반가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되고 있는 모든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혜택은 아닙니다. 신청자의Name Check 이 적어도 180 일 이상 소요되고 있어야 하며 영주권 신청서의 다른 조건들이 승인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신청서에 한합니다.
이민국은 이미 이 결정에 발맞춰 지금까지 FBI background check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승인 가능한 영주권 신청서들을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서들의 수가 약 4만 7천건에 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3월 중순이 되야 이러한 개정에 혜택을 받는 신청자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소식이 없는 분들은 이민국에 정식으로 신청서에 대한 처리 상황(Status Inquiry) 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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