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권리 침해하지 않으며 불체자 검거 가능?
보스톤코리아  2006-07-07, 23:47:26 
“일반적으로 경찰이 사람을 불러 세우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확실한 심증이나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경찰 마음데로 사람을 불러 세울 수 없습니다. <중략>그런데 다민족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도대체 어떠한 것이 한사람이 불법체류자라는 확실한 심증이나 의심을 줄까요?”    


2주전 보스톤 코리안은 지면을 통해 롬니 행정부가 주 경찰에게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겠다는데야 반대할 큰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합법적인 이민자들이나 합법적인 체류자들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야구 경기에서 ‘미국인처럼 생긴 타자들은 스트라이크가 3개면 아웃이 되지만 미국인이 아닌 것처럼 생긴 타자들은 스트라이크가 1개면 아웃이 되고 이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은 야구에 대해 거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본다’라는 룰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제안이 위의 예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주 경찰들은 일상 업무 수행 중 한사람의 이민 신분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첫번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경찰이 일반적인 업무 중 검문하는 사람들의 이민 신분을 물을 것인지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사람을 불러 세우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확실한 심증이나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경찰 마음데로 사람을 불러 세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자기 가슴 주머니에 넣는 다든가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있다든가 보통사람이 생각해도 저런 사람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심증이나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한사람의 이민신분을 물을 때에도 이러한 확실한 심증이나 의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민족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도대체 어떠한 것이 한사람이 불법체류자라는 확실한 심증이나 의심을 줄까요?    
두번째 문제는 이 법을 제안한 롬니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건너온 사람들은 불법체류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부분을 히스페닉이나 아시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만이 불법체류자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했더라도 이민신분 유지에 실패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도 불법체류자들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캐나다 사람들과 서부 유럽국가 출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미국에서 일하려면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이 이에 합당한 신분을 얻어야 하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다수(Majority) 와 비슷하게 생긴 (백인) 캐나다인들이나 서부 유럽인들 중 많은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미국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또한 분명한 불법체류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제안에 이러한 사람들도 체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세째, 롬니정부는 이러한 체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합법적인 신분자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평소에 가지고 다니라고 말 할지 모릅니다. 물론, 미국 시민이 아닌 영주권자들이나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이러한 권고가 있다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은 피부색이 어찌됐건간에 엄연한 미국시민들 입니다. 이들도 이러한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할까요? 이 제안에 의하면 이들이 바로 미국인이 아닌 것 같이 생긴 타자들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과연 주 경찰들이 정확하게 서류미비자들을 구별해 낼 수 있을지 의심이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들 만이 아닙니다.  수십개가 넘는 비이민비자를 소유함으로서, 망명으로, 또는 난민신분등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불법신분이 됐지만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등등 앞으로 미국을 떠나야 하지만 지금 당장 미국을 떠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나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이민 신분을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들 중 이러한 이민법을 전부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이 하고 있는 한정된 분야에서만 전문가들 입니다.  실례로 잘 쓰이지 않는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공항의 이민국 직원들의 실수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입국되도 받아야할 체류기간보다 적은 체류기간등을 받는 실수 등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4주반 동안의 이민에 대한 교육이 주 경찰들에게 이러한 이민법을 전부 숙지 시킬 수 있을까요?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제안이 철회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만약 입법되더라도 인종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lawoffice-js@hotmail.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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