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관련 법규
보스톤코리아  2007-07-02, 11:06:12 
오는 7월 16일 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과정의 몇가지 부분이 바뀝니다. 이번 부분 개정은 새로운 이민법 통과의 기대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 전혀 다른 경로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또다시 상원에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부분 개정은 꼭 인지하시고 대처하셔야 할 대상입니다.

1. 노동허가서 대체 불가
승인된 노동허가서는 7월 16일 이후 부터 대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현행제도인 PERM 이 정착되기 불과 몇달전 까지만 해도 노동허가서 신청절차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였습니다. 때때로, 어렵게 노동허가 승인을 받아도 노동허가서 대상 노동자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고용인이 새로운 노동허가서를 제출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제된 비슷한 경력의 새로운 노동자를 찾았을 경우 노동허가서 대체를 허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6일 부터는 노동허가서 대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물론, 이미 대체 케이스로 신청된 서류나 7월 16일 이전에 신청되는 신청서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노동허가서 대체를 허용합니다.

2. 노동허가서는 180일 동안만 유효
승인된 노동허가서에는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한번 승인된 노동허가서는 승인 날짜에 상관없이 언제든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6일 이후 부터는 반드시 취업이민 신청 다음단계인 I-140이 노동허가서 승인 18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상됐던 45일 보다 긴 180일이 유효기간으로 결정됐으며 지금과 같이 모든 취업이민의 문호가 개방된 상항에서는 유효기간이 그리 크게 영주권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모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
7월 16일 이후부터는 취업이민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 이민서류 신청료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을 월급을 적게 주거나 베네핏을 적게 주는 식으로 피고용인에게 전가해서도 안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민자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수정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효과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천불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고용인이 고스란히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이민자들은 고용인들에게 고용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피고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7월 16일 부터 바뀌는 새로운 법규에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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