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Immigration Fees
보스톤코리아  2007-06-05, 00:24:57 
이민국은 5월 29일 이민 신청 수수료에 대한 대대적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오는 7월 30일 부터 적용됩니다. 즉, 7월 30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하는 이민 신청은 새로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 2월 이민국은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제안을 했고 큰 반발이 일자 공청회 등을 통해 조절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최종안을 보면 2월의 그것과 큰 차이 없이 거의 모든 종류의 이민 신청서의 수수료가 지난 2월 제안됐던 것과 동일하게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I-485 신청서의 경우 수수료가 현행 $395 (지문수수료 포함) 에서 $1,010으로 인상되며 시민권 신청서인 N-400 는 현행 $400 에서 $675 로 인상돼 이 신청서의 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민국의 주장과 같이 큰 폭의 수수료 인상만큼 I-485 또는 N-400 에 대한 진행속도의 향상으로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얼마만큼 이민국이 진행속도를 향상 시킬지는 지금으로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수수료로 인상이 결정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한 7월 30일 이전에 이민 신청서를 내는 것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로 시민권 신청을 미뤄오신 분들의 N-400 또는 취업 3순위와 같이 Priority Date이 2005년 까지 진척된 부문에서는 I-485 의 신청을 연기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 외에는 서류 준비에 더 만전을 기해 한번의 신청으로 신청서가 승인될 가능성을 높히는 것 외에는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처하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지 또는 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이민국의 서류 진행속도의 향상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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