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비자를 준비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9-17, 10:38:1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이래로 H-1B로 대표되는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승인률이 현격히 낮아지고 올해에 들어와서마저도 심사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9월 10일까지 H-1B 급행수속 (premium processing) 신청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왔던 정책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이민국이 최근 발표함에 따라 아직까지 H-1B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OPT 자동연장 시한인 9월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H-1B 최종 결과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H-1B 비자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한 번만 지원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급 수까지 제한되어 있어,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미국 취업의 길이 막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분 유지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어 속담중에 “Every Clouds has silver lin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H-1B의 길이 막혀도, 수많은 대안 비자들이 있습니다.

H-1B비자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비자는 바로 O비자 입니다. O비자는 아티스트 비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비자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방송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를 보여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H-1B에 비해 O비자는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가 가능하고,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적정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에이전시도 스폰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찾지 못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O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뛰어난 실력, 그리고 두번째는 스폰서쉽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로는 이력서, 추천서, 작업물들과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스폰서쉽은 고용주, 에이전시, 또는 개인 에이전트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O비자 지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이력서 입니다. 본인의 작업 이력과 지원 분야를 비롯하여 수상 경력, 출판/발행물 등 주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력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단계는 바로 스폰서쉽입니다. 스폰서쉽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고용주, 에이전시, 또는 개인 에이전트 등 어떤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이 중 본인에게 가장 적당한 스폰서쉽을 결정하시고, 그에 따라 오퍼 레터를 받아놓으시거나 또는 잠재 고용주로부터 두세개 정도의 고용 허가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3단계는 추천서와 포트폴리오입니다. 추천서는 지원자분의 ‘뛰어난 재능’ 과 해당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증언해주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로, 다섯개에서 일곱개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또한 지원자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개인 작업물인지 단체 작업물인지에 상관 없이 지원자분께서 작업하셨던 모든 자료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원자분께서 충분히 스스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O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당사자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뛰어난 실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반면 이 부분에 대해 이민국은 수상 경력이 몇 개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신문과 인터뷰가 최소 몇 건이어야 한다든지와 같은 조건 보다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력이 오히려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고, ‘이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할 만큼 준비하여 지원하더라도 이민국에서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말 그대로 Petition,  즉 ‘청원’ 이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가 미약하더라도 변호사는 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뒷받침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저희 고객이었던 건축 디자이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이너는 직업 특성상 개인 작업보다는 단체 작업의 비율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께서도 ‘과연 이것도 내 이력으로 넣어도 되나’ 하고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건축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특성을 잘 설명해주는 자료와 그 사이에서 고객께서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보이셨는지 증명하였고, 결국 이 고객님께서는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H-1B에 대한 승인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O비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지원자 분들께서 추가자료요청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처음 준비할때부터 탄탄한 자료와 강력한 청원이 필요합니다. O비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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