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하는 대처방법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9-10, 11:31:06 
미국에서 살다 보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차량 보유율이 인구 1000명당 837대나 된다고 하니, 과연 ‘자동차 왕국’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려 보입니다. 하지만 양달이 있으면 응달이 있듯이, 자동차 보유 수가 많은 만큼 자동차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대한민국 인구에 맞먹는 5천만 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 중 대략 13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니 놀라운 수치입니다. 

교통사고의 최고의 예방책은 누가 뭐라 해도 안전운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속수무책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허둥지둥하다가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꼭 알아야 하는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명심할 점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화를 걸 수 있는 상황이라면 911에 전화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동승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 경위를 경찰관에게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상 정도가 심하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고 난 차량에 대한 대처가 두 번째입니다. 만약 사고 차량이 특별히 교통 체증을 일으키지 않거나, 운전자에게 직접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면, 차량을 사고 난 그 상태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명심할 부분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의 소통 방식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은 최대한 삼가시는 것이 좋고, 경찰이 사고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차량 내에서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평상시 운전을 할 때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 팁입니다. 바로 운전 시에 차량 등록증, 보험 카드 정보, 운전 면허증을 차 안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차량 등록증과 보험 카드를 전달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티켓이 발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에 더해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1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자신의 운전보험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유효하며, 지금까지 보험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계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차량의 liability 커버리지는 $100,000 정도가 있는 것이 좋으며, 과실을 범한 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일 경우를 대비하여 무보험 커버리지 또한 같은 금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더불어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혜택이 $250,000 이하인 보험 가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 후 검사 및 주사치료, 혹은 수술이 필요하게 될 경우 치료 비용이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 커버리지는 곧 치료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을 최근에 구매하셨다면, 만일의 충돌 사고를 대비하여 Collision and Comprehensive 보험을 구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차량을 리스한 경우라면 Gap Insurance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Gap Insurance는  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될 위기에 처할 경우 본인이 리스 회사 측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차의 실제 가치액 간의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는 차액을 커버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 취하셔야 할 방안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사건의 경위와 고통을 느끼는 부위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극심하다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도록 하시고,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끼지는 않으나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시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으시고 그 정보를 본인이 가지고 계시거나 경찰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손상된 차량의 사진은 현장에서 바로 찍으시는 것이 좋으며, 멀리서 한 번, 그리고 가까이에서도 한 번 찍으시면 됩니다.

사건 보고서 (Police Report)를 받으시자마자, 보험사 측에 연락을 취하여 가능한 빨리 클레임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측과 협조해야 하기는 하나, 보험사 담당자 및 상대방 보험사의 조사관에게 직접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삼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거기에 부상까지 생겼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사고상해 보상 청구 전반에 있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본 칼럼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법률 내용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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