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8년 H-1B)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2-05, 10:31:39 
올해 H-1B 비자 신청이 오는 4월 2일 부터 시작됩니다. 

● 접수방법
지난 1월25일 이민국은 올해 H-1B 접수도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접수에 관해서는 작년과 바뀐 점 없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4월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4월2일부터 H-1B 신청서의 접수를 받으며 5일간,  4월6일 (금요일) 까지 접수를 받게 됩니다. 만약 4월6일까지 접수된 신청서가 올해 배정된 쿼타보다 많게되면 4월7일부터 접수가 마감되며 4월6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학사신청자 6만5000개와 미국석사 신청자에게 2만개가 배정됩니다. 

또한, 계속 거론됐던 사전 등록 제도 (pre-registration system) 는 올해는 시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행신청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월부터 한두달간 시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장 신청 또는 쿼타 면제 신청서들에 대한 급행신청은 중단없이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 Wage & Job Description
올해 H-1B 신청 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포지션에 상응하는 급여와 직무 선정 (job description) 입니다. 작년 H-1b 심사에서 급여와 직무에 대한 부분은 거의 재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문제삼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노동부의 지침에 맞게 산정한 임금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더더욱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Level 1 position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는 신청인, entry level position) 의 임금 뿐만 아니라 직무 내용을 어떻게 규정했는 지에 따라 그 포지션을 specialty occupation으로 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즉, 이민국은 말그대로 specialty occupation 은 전공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어야 하는데  Level 1 의 직무내용을 entry level 의 직무만으로 한정한 경우 이를 specialty occupation 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입장이였습니다. 이로인한 신청서 거부도 많았고요.  따라서, 올해는 임금과 직무에 대한 선정과 설명에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당부합니다.

● 추첨/부정색출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 연속 추첨이 실시 됐습니다. 신청서 수의 증가세가 작년에 처음 전년대비 줄기는 했지만 (2016년 총 23만6천개, 2017년 총 19만9천개) 올해도 추첨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꾸준히 추첨방식에 대한 의문과 추첨의 공개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월3일 이민국은 미국내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H-1B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오히려 한국인들을 포함한 정당한 신청서를 내는 신청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 입니다. 

그동안 일부 인도인들과 중국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H-1B 를 취득한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employer 가 누군지도 모르는 등 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받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두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해 추첨에 당첨되는 등 많은 부정행위들이 발각됐습니다. 한정된 비자 수 때문에 이러한 부정행위는 다른 정당한 신청자들에게는 비자 탈락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발표는 이민국의 실사, H-1B 신청을 많이 하는 회사에 대한 조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추첨은 문제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부정 신청자들의 영향이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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