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7월 마지막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7-07-31, 11:55:08 
● 영주권 갱신/재발급
몇년 전 이민국은 영주권의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온라인 신청을 휴대폰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새로 디자인 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변호사 도움 없이도 스스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와 같이 보내야 할 증거자료도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 보낼 수 있게 편리해졌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먼저 이민국의 공식 웹사이트로 가셔서 온라인 계정을 만드시고 이 계정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myaccount.uscis.dhs.gov 
신청의 방식만 바뀐것이지 신청의 내용과 첨부해야 할 증거 자료, 신청료 등은 기존의 신청과 동일합니다.

● 시민권 신청
이민국은 지난 1998년부터 75세 이상의 시민권 신청자들의 지문 채취의무를 면제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문채취 기기의 발전으로 이제는75세 이상의 시민권 신청자들도 지문을 채취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시거나 지문 채취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은 계속해서 지문채취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서 개정 (form I-485)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는 것과 같이 이민국은 이민관련 신청서 (form) 들에 대한 개정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 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6페이지였던 485 신청서가 무려 18 페이지로 개정됐습니다. 신청서의 분량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485 와 같이 제출해야 할 다른 신청서 (form G-325a) 에 기재할 내용들이 485로 통합됐기 때문이고 기재해야 할 내용은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 H-1B
이민국은 지난 7월19 올해 쿼타 추첨에 뽑히지 못한 신청서들에 대한 반송을 모두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이번주말까지는 반송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아직까지 반송 또는 Receipt Notice 를 받지 못한 분들은 담장자 또는 이민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7월24일 부터 부분적으로 H-1B 에 대한 급행신청이 재게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쿼타에 면제되는 고용인, 즉 대학교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대학과 관련된 비영리 연구단체, 그리고 정부 비영리 연구조직 으로 부터 신청된 H-1B 은 급행신청이 현재 가능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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