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7월 둘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7-07-17, 14:30:37 
● 최근 영주권/시민권 인터뷰 경향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분야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행해지는 영주권/시민권 인터뷰에도 몇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인터뷰를 하실 분들은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몇 차례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인터뷰에 통역자가 동행할 경우 통역에 관한 Form 에 서명을 하셔야 하며 이민국은 통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가장 흔하게 이민국이 통역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통역자가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또는 그 변호사를 위해 일하는 법대 인턴, 인터뷰가 대상인 신청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14세 미만인 자들입니다.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같이 신청한 자녀들의 통역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민국 직원은 다른 통역자보다 이들의 통역에 대해 보다 면밀히 지켜볼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말 대신 다른 신호를 주고 받는 지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인터뷰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자녀의 통역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혹시 동행한 통역자의 통역이 거부된다면, 인터뷰 날짜를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이민국은 그냥해도 된다고 할 수 도 있지만 통역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인터뷰 날짜를 다시 받으셔서 다른 통역자와 인터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들어 인터뷰 도중에 신청자들의 휴대폰을 보자는 요구가 빈번해졌습니다. 특히,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휴대폰에 배우자의 변호가 어떻게 저장됐는지, 배우자의 사진이 얼마나 있는지, SNS 에 기재된 내용 등을 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가시기 전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휴대폰을 보자는 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민국은 추후 추가 자료 요청 (Request for Evidence 또는 Notice of Intent to Deny) 을 통해 휴대폰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뷰 때 휴대폰 공개를 거부하게 되면, 이민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전 미리 대비하시고 휴대폰 공개 요청에 응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를 전/후해서 가끔 담당 이민국 직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 시 변호사가 있다면 (G-28 이 제출된 상태) 이민국은 반드시 신청자보다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정중히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권 인터뷰 시 신청자의 현 영주권을 제출해야 시민권 신청서 승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 시민권 신청 지침서에는 영주권 복사본을 제출해도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 임시 영주권 도장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 했을 때 영주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 재발급 신청이 계류 중에는 임시로 여권에 영구권 도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 도장을 받으시려면 먼저 이민국에 약속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현재 약속은 14일 이전에만 가능하니 미리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 가실 때는 여권과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셨다는 근거 서류를 가져 가시면 됩니다. 외국으로 여행을 가시는 경우 비행기표를 가져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도장의 유효 기간은 상황과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1년의 유효기간을 줘왔지만 단지 관행이지 1년을 줘야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1년미만의 도장을 받으셨다면, 다시 이민국을 방문해서 받으시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괜히 이민국에서 시간낭비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혼을 통한 2년미만 영주권을 갱신하는 I-751 를 신청한 경우에는 I-751 신청한 날로 부터 1년 안에는 임시 도장을 받으실 수 없고 I-751 Receipt Notice 가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가 됩니다.      
 
● 사업자 비자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or 'Start Up Visa')
새롭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자 비자에 대한 시행 시기가 내년 3월14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지난 1월 확정된 이 법안은 여러가지 실행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사업자 비자를 빙자한 이민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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