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87) : 탈세와 횡령 최고형 345년
보스톤코리아  2017-05-29, 13:40:35 
‘탈세 혐의로 한인 부부가 체포’되었습니다. 일식집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50만 달러 상당의 매상을 세금보고 시 빠뜨렸다고 검찰에서 말했습니다. 탈세 외에도 횡령으로 식당 주인은 최고형 345년을 받을 수 있고 벌금도 32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오클랜드 신문이 기사화했습니다. 

살인죄도 아닌데 어떻게 최고형 345년이라는 것인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Sales Tax)세금을 탈세했다는 것은 횡령으로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는 한 사건에서 여러 범죄 중 가장 높은 형을 받는 것이 최고형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한 사건에서 여러 범죄가 있으면 각 범죄에 적용된 형을 모든 합하기에 345년이라는 최고형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정확한 세법을 모른다.’ 해도 큰 안목으론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남에게 받는 모든 돈은 소득이고 비즈니스로 사용된 돈은 세금공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비즈니스가 S Corp, C Corp, 혹은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어떠한 식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관련 소득과 비용은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봅니다.

비즈니스 업종이 물품을 거래하는 업종이라면 판매를 위해 사들이는 물건의 가격은 당연히 원가에 포함되며 창고비용과 이와 관련된 인건비, 등은 비즈니스 비용 지출 항목이 됩니다. 또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렌트비와 이자, 관련 세금, 사무실 유지와 소모품 구매, 등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상 필요 때문에 구매하는 각종 장비나 가구, 컴퓨터 등 장기간 사용하는 품목들은 사용 연도 동안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동차를 개인 용도와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사용된 비용만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상 손님을 접대하는 경우 식사비용은 50%가 세금공제로 인정됩니다. 비즈니스로 타지방을 방문하면 비행기 표, 호텔, 렌터카, 도로 사용료(Toll), 주차비, 등이 공제됩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거주하는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비즈니스 운영 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모기지, 주택보험, 유틸리티 비용, 수리비, 감가상각, 등을 부분적으로 집사무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의할 사항은 홈 오피스로 얼마의 면적을 사용하는지, 비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하는지 등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공제를 받는 비즈니스 지출을 크게 요약합니다.
광고, 출장, 급여, 전화, 보험, 이자, 학용품, 장비, 전문가 조언, 식사, 임대료, 세금, 등을 영어로 표현합니다. <Advertising, Business Travel, Commissions, Contractor Labor, Insurance, Interest Payments, Legal & Professional Fees, Meals & Entertainment, Office Expenses, Rental Expenses, Repairs & Maintenance, Supplies, Taxes & Licenses, Utilities, and Other Miscellaneous Expenses.>

한 미용재료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상점 문이 닫혀있습니다. 우편 배달부도 상점에 왔습니다. 익숙한 듯 문에 있는 벨을 누릅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이기에 상점 문을 닫고 손님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줍니까? 이처럼 힘들고 어렵게 자영업을 합니다. 

꿈을 안고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남은 인생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탈세와 횡령이란 범죄는 매우 엄하게 다스린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은퇴 연금으로 투자하며 세금혜택을 받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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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97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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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덕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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