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밀입국 기록, 형사 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안되는 건 아니죠!
보스톤코리아  2017-05-29, 11:33:28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스폰서와 자격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과거 밀입국 또는 합법적 입국 후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또는 형사전과나 비자사기 기록 등은 영주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입국금지 대상 (inadmissibility ground)”에 포함됩니다.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되면 영주권 획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밀입국, 형사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절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다양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에 이민국에서 처음으로 발표,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절차 중 하나가 “밀입국자 재입국 면제 신청”입니다. 이는 과거 미국에 밀입국을 하고 미국에 불법체류 중이더라도 가족, 취업, 종교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된 분들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밀입국자는 자신이 미국에 없는 경우, 자신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자 부모, 배우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은 단순한 이별의 아픔이 아닌 실질적인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증명해야 하며 생각보다 많은 경우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밀입국 외에도 이민법에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범죄기록, 이민사기, 질병문제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국금지 면제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화나를 다량 소지한 것이 발각되어 범죄 기록이 발생한 경우 혹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문서 작성이 문서위조가 되어 문제가 된 경우, 미국 체류에 대한 열망으로 이민 브로커를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후 가족 초청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범죄 기록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의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입국금지 면제 신청 절차를 통해 자신이 미국에 없는 경우 자신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입국자 입국금지 면제 신청 혹은 일반 입국 금지 면제 신청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 케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한 예로,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이민법상 성인이어서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가 대학교 재학 중 마리화나 소지로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 초청이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 소지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채 미국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심에 따라 자녀는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돌보고 싶었으나 마리화나 기록이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해당 고객은 저희와 상담 후 입국금지 면제 신청 절차를 밟았고 영주권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케이스에서는 밀입국으로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살던 중 시민권자 배우자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한국으로 나가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입국을 하고자 하였으나 밀입국과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입국이 불가능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입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고객은 당황하여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밀입국자 재입국 면제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다른 조건은 다 갖추었지만 이 절차는 외국에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저희는 일반 재입국 면제 신청을 제안해드렸고 문제 없이 입국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민법에서는 여러가지 구제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책에 대한 고려도 없이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입국자 입국금지 면제 신청 혹은 일반 입국 금지 면제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기타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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