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3월 둘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7-03-13, 12:07:00 
●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 (Form I-130)
작년 12월23일 이민국은 대대적인 이민관련 신청서들에 대한 개정을 실시 했고 여기에는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인 Form I-130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27일 이민국은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 Form I-130에 대한 개정을 다시 한 번 실시했습니다. 기존의 2장짜리 신청서가 12장으로 대폭적으로 개정됐습니다. 

현재는 작년 12월 개정된 신청서와 이번에 개정된 신청서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오는 4월28일부터는 이번에 개정된 신청서만 쓰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를 위한 가족초청인 경우 작년 12월 개정된 신청서를 쓰실 경우 가족초청서와 G-325A 를 부부 각각 작성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된 신청서를 쓰실 경우에는 Form I-130A 라는 신청도 추가로 작성해서 보내셔야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H-1B Update
이민국은 지난주 올해 4월1일 (실제로는 4월3일) 부터 시작되는 일반 H-1b  신청에서의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H-1b 에 대한 급행신청은 차후 별도의 발표를 통해 재게됩니다. 급행신청은 추가 신청료 ($1,225) 를 내면 신청 후 15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이며 만약 15일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추가신청료는 환불됩니다. 

작년 포함 지난 수년간 4월달에만 십여만개의  H-1b 신청서가 접수됐고 급행으로 신청해도 빠르면 5월말 또는 6월이나 되야 신청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첨에서도 급행신청서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냐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민국의 결정이 오히려 신청자들에게는 더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 신청준비로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적어도 급행신청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은 안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급행으로 신청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급행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단지 급행신청서에 대한 추첨 확률이 높다는 소문 때문에 추첨 확률을 높이려 추가로 돈을 지불할 지 말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습니다.   

준비과정에 이미 급행신청을 준비하시고 회사나 변호사에게 급행 신청료를 지불하신 분들은 급행 신청료를 다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H-1B 뿐만 아니라 차후 별도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다른 (Cap 에 해당되지 않는) H-1B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도 일지 중지한다고 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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