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금신고 안내 :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4)
보스톤코리아  2017-02-27, 11:47:56 
이번 주는  세금신고때마다 고민하는 '한국의 소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합니다.  

해외은닉재산을 추적하겠다는 미국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한층 강화된 해외금융계좌 신고규정(FBAR/FATCA)은 최근들어 많은 교민들에게 한국의 소득을 더이상 누락할 수 없어 정당하게 신고해야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소득에 대해 이미 한국에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 왜 또 신고를 해야하는지…. 미국에 신고를 다시 하면 한국과 미국 양국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더라도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납세자들은 보다 수월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소득 미국에 신고해야 
미국의 세법은 ①시민권자나 ②외국인(Alien) 중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란 
a)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와  
b)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자(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취업비자나 투자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중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여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된 자는 한국의 소득(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게 됨
그런데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 신고하면 이중납부가 아니냐'라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더라도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세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제도가 있어,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낸 세금이 있으면 일정금액을  미국에 낼 세금에서 차감해 주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100을 벌어 한국정부에 $25의 세금을 낸 김한국씨가 $100을 미국에 신고하여 미국세금이 $30이라면, 김한국 씨는 이미 한국에서 $25를 냈기 때문에 미국에는 $5(= $30-$25)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세금이 $20이라면, 이미 한국에서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미국에 낼 세금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외국의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낸 세금은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로 미국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있더라고 그 금액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부담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 부담세액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업비자나 투자비자 소지자도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편 취업비자나 투자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중 일부는 '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아닌데 한국에서 번 소득까지 미국에 신고해야 하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실제 체류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의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세법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중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에서 번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세법도 유사하여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여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가 되면, 다른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멸시효가 연장됨
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가 한국의 소득을 누락했다면 적게 낸 세금에 대해 가산세(Penalties) 와 이자(Interest)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소신고한 소득의 규모나 사기(Fraud)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6년으로 연장되거나 아예 소멸시효가 없어 영원히 IRS의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오류 등으로 인한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한 IRS의 과세권이 소멸됨)

관련 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국에서 번 소득이 있다면 아마 그 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가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FBAR와 FATCA규정에 의해 해외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을 재무부와 IRS에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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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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