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72) : 상속 트러스트의 이해
보스톤코리아  2017-02-13, 14:57:27 
사랑하는 배우자와 오랜 세월을 함께 한 후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사회생활하며 돈을 법니다. 이 뜻은 은퇴자금 등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배우자가 상속받아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 남자가 하늘나라로 먼저 갑니다. 남은 배우자는 혼자 남는 것도 두려운데 상속, 투자, 생활비, 등을 생각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생소한 일들이라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주위 친지들이 트러스트(Trust)가 필요하다고 충고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트러스트를 형성하면 상속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트러스트는 하나의 새로운 객체(Legal Entity)를 만들어서 돈이 머무는 장소를 형성하는 것뿐입니다. 상속받는 돈이 트러스트로 가면 누군가가 그 돈을 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러스티(Trustee)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트러스티는 혼자된 배우자, 자식, 친지, 재정설계사, 등 아무나 설정할 수 있지만,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금융자산은 상속수혜자(Beneficiary)를 설정하면 상속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돈을 일차 수혜자로 아내(Primary Beneficiary) 이름으로 그리고 이차 수혜자는 자식들(Secondary Beneficiary) 이름으로 설정하면 프로베이트(Probate)를 걸치지 않고 바로 상속이 됩니다. 

트러스트나 상속수혜자는 상속하는 자산이 누구한테 가는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산이 트러스트로 가서 트러스티(Trustee)가 혼자 된 배우자면 배우자 돈이 됩니다. 상속수혜자를 배우자로 설정하면 이 역시 배우자 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트러스트와 상속수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나 상속수혜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변호사에게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추천합니다. 그래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변호사나 재정설계사는 트러스트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점(Better)이 있느냐는 차이점입니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은퇴자금에서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를 받고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가정합니다. 아내가 상속수혜자로 설정되었다면 전 자산을 상속받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RMD를 계속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내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아내 나이가 70.5가 되면 기대수명(Uniform Lifetime Table)도표에 의해서 RMD를 받습니다. 간단한 계산으론 처음 찾아야 하는 액수는 상속자산의 4% 정도입니다. 

은퇴자산에서 돈을 찾으면 그해 수입이 되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RMD로 찾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매년 찾는 액수는 죽을 때까지 분할에서 받기에 세금부담을 최소한 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기대수명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적용되는 세금이 상속수혜자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전 자산을 짧은 기간 내에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세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상속을 간단하기 위해서 설정한 트러스트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주위 친지들의 의견을 떠나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재정설계사, 회계사와 함께 의논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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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덕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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