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 20. 새 길을 찾아서 (3)
보스톤코리아  2016-11-14, 12:00:38 
기숙학교 강제 수용에 대한 배상 판결 (계속)
성적학대에 가담한 사람들은 두 명의 수녀와 다섯 명의 신부 또는 수사였는데, 성추행의 형태는 애무, 구강성교 또는 강간의 형태이었으며, 학대 행위는 8-9살 무렵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한 수녀가 휴식시간에 반복적으로 성적 접근을 해오는 것이 두려웠다고 한다. 그는 지금도 그 수녀의 냄새와 손놀림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정말 몹쓸 여자였다고 털어놓았다.  

원 스타는 십대에 벌써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중증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얼굴은 흉측하게 변해갔다고 한다. 뒷날 부족 동료의 도움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결혼하여 아들 셋을 보았으나 어린 시절 겪었던 충격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랐다고 한다. 자녀들을 포옹해 주는 법도 없었으며 사랑한다는 말도 할 줄 몰랐는데 부인으로부터 하나씩 배워가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비단 이 학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우스다코타 주 내에서 종교 재단이 운영한 많은 학교에서 만연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다. 오히려 2012년 9월 6일 사우스다코타 주의 법원은 양크톤 수우 인디언 보호구역(Yankton Sioux Reservation)에 위치한 한 기숙학교의 학생 학대 사건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원고 패소 판결의 논지는 첫째로 학대 사건의 시효는 주법에서 3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그 시한이 경과하였으며, 둘째로 학대 행위는 학대 행위자의 개인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교구의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가톨릭교회가 책임질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유사한 사례에서 캐나다에서는 인디언이 일방적으로 승소한 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법원이 오히려 정부와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현상은 양국 간에 존재하는 법률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인디언들에 대한 기득권자의 인식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잘 모를 일이다.

인디언에 대한 사과 결의(Native American Apology Resolution)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2009년 12월 9일 '미국원주민에 대한 사과결의문(Resolution of Apology to Native Peoples of the United States)'이 포함된 법안에 서명했다. 그동안 미국 의회는 사과 결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동 결의문을 '2010년도 국방예산지출법안(2010 Defense Appropriations Act)' 속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이 정도만이라도 전에 비하면 많이 진전된 것이긴 하나 원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아직도 솔직하게 완전히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은근히 비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때까지도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비준한 '세계원주민인권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 미국만이 서명을 거부하고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의회와 정부는 원주민 문제에 관한 한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들은 이렇게 중요한 결의문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법안 속에 슬쩍 묻어서 통과시킨다는 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문 속에 면책 조항을 삽입하여 이 결의문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원주민의 대정부 소송에서 인디언에게 유리한 근거로는 쓰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또한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유엔의 원주민 인권 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은 2007년 9월 13일 제 61차 총회에서 'UN원주민인권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채택했다. 이 선언이 회원국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지구상에 살고 있는 3억7천만 명의 원주민들로 하여금 부당한 차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전체 회원국들은 다 찬성하였으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네 나라는 선언서 채택에 반대하였다. 이들은 모두 과거 영국의 식민지로서 백인 이민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다. 선언서가 채택된 지 2년 뒤인 2009년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 선언에 서명하고 이듬해에는 캐나다가 서명하여 미국만이 유일한 비서명국으로 남게 되었다. 미국도 2010년 12월 16일 제2차 '백악관인디언부족회의(White House Tribal Conference)' 기간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선언에 서명할 것이라고 깜짝 발표하여 그 다음해에 마지막으로 서명하게 되었다.

참고로, '백악관인디언부족회의'는 2009년부터 매년 연말 무렵에 566개 연방정부가 인정한 부족국가 대표들이 참석하여 백악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필자는 관련 정보수집을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는 중 유튜브에서 매우 흥미있는 동영상을 발견하였다. 2011년 12월 2일 개최된 제3차 회의 개회식에서 라코타 여자 가수가 미국의 국가를 라코타의 말로 부르는 장면에는 실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디언들도 미국 국가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니 백인들도 인디언의 말과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호에 계속)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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