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보스톤코리아  2016-10-03, 11:39:12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적제도를 악용하여 한 때는 아기의 미국 국적 획득을 위한 한국 산모들의 원정 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속인주의를 채택하며 한국국적인 부모가 해외 어느 나라에서 아기를 낳든 아기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거나,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제 3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어느 한 쪽이 시민권자이면서 해외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아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에서는 모양만 시민권자인 부모가 제 3국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 의무 기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미국 혹은 미국령 지역에 최소 5년동안 거주했어야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중 최소 2년은 14세 이후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태어나자 마자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에서 계속 살다가 자녀를 낳는 경우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유학생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태어나고 5살까지 미국에서 살았다면 미국 거주 5년 조건은 채우지만 그 중 최소 2년이 14세 이후였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다면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아기는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자가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 미국 국토부는 각국에 있는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라고 부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아기의 국적을 확실히 하고 차후 미국 여권 발급이나 미국에서 미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미국 대사관은 “가능하면 빨리”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 후 시민권증서를 신청하거나 여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의 시민권 증명 서류, 미국 시민권자 부모의 미국 거주 조건 충족 증명 서류, 그리고 아기의 출생과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고 어머니가 영주권자인 부부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한국에서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가 됩니다. 동시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의 아기로 신고를 하면 아기는 미국 국적도 가지게 됩니다. 이중 국적을 유지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할 부분이지만 아기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력은 해당 국적자의 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문화/다국적 부모의 경우 아기의 국적 선택에 대해 신중합니다. 또한, 아기를 낳는 과정은 매우 예민하고 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친정이 있는 모국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모두, 혹은 어느 한 쪽이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아기를 해외에서 출산하게 되는 경우, 관련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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