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 19. 주권 회복을 위한 만리 길 (1)
보스톤코리아  2016-09-19, 12:18:16 
연방정부에 의한 부족 주권 재인정
1968년 존슨(Lyndon B. Johnson)대통령은 말살정책을 폐기하고 인디언의 자치권을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 다음 대통령들도 비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말살정책을 실질적으로 말살시키는 데에 힘을 쏟아 왔지만, 1988년에 와서야 의회합동결의안(House Concurrent Resolution 108)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말살정책은 폐기되었다.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전에도 의회가 1975년 인디언 자치 및 교육지원법(Indian Self-Determination and Education Assistance Act) 제정을 통하여 암묵적으로 말살정책을 종결시켰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은 인디언정책에 관한 특별담화에서 인디언 말살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말살정책이 폐지되고 자치권 인정의 시대로 바뀜에 따라 부족주권을 상실했던 부족들이 자치권 회복에 나섰다. 일부 부족은 쉽게 자치권을 연방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나 일부 부족은 아직도 자치권을 원상 복구시키기 위하여 큰돈을 써가며 법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인디언국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연방정부로부터 주권을 인정받은 부족국가는 566개이다.

19. 주권 회복을 위한 만리 길 
라코타 공화국(The Republic of Lakotah)
스스로를 라코타 자유특사(Lakota Freedom Delegation)라고 부르는 일단의 인디언이 2007년 1월 17일 워싱턴 국무부를 방문하여 한 장의 문서를 전달했다. 문서에는 라코타공화국(The Republic of Lakotah)이 최근 독립을 선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이 번 독립은 미연방으로부터의 탈퇴가 아니라 전에부터 존재하던 주권의 재확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영토는 1851년에 맺어진 라라미조약에서 라코타의 소유라고 밝힌 땅으로 정하였는데 그 넓이는 한반도에 약간 못 미쳤다. 인구는 10만 명이라고 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치부되고 말았지만 이 사건이 던지는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동화정책으로 인디언이라는 작은 소금을 백인의 큰 물 속에서 녹여 없애려고 노력해도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다음으로 말살정책을 동원하여 소금을 분쇄기에 넣어 아예 갈아버리려고도 시도했으나 그 소금은 만년 이상을 버텨온 다이아몬드만큼이나 야문 암염이어서 일부 모서리는 잘려 나갔으나 몸통은 온전히 보전되었던 것이다. 

말살정책 추진으로 일부 운 나쁜 부족들은 주권을 잃고 연방정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끊어져 춥고 배고픈 암울한 세월을 살아오고 있을 즈음에 몇 줄기의 구원의 빛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인디언들도 영어를 할 줄 알게 되고 부족의 주권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흔히 홍인종운동(Red Power Movement)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저항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고향과 일터로 돌아온 인디언들은 백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전투를 치루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때마침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하는 흑인 민권운동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또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기에 인디언들의 권리 회복운동도 전과 다르게 전국적인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인디언의 권익 회복 운동은 크게 두 개의 축에 의해 추진되었다. 하나는 온건한 방법으로 추진되었고 또 하나는 실제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예로는 인디언의회(National Congress of American Indians)와 인디언권리기금(Native American Rights Fund) 등을 들 수 있으며 인디언운동(American Indian Movement)과 같은 행동주의 운동가들의 단체는 후자에 속한다. 

인디언 의회(National Congress of American Indians)
미국정부와 맺은 조약과 인디언의 부족 주권을 무시하는 동화정책과 말살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 내 인디언 부족들이 모두 모여 1944년에 인디언 의회(National Congress of American Indians; NCAI)를 결성하였다. 인디언 의회는 인디언의 권리와 문화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디언 부족 간의 단합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보다 먼저 인디언 협회(Society of American Indians)가 1911년에 설립되긴 하였지만 활동기간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1923년에 활동이 종료되었다. 이 밖에 인디언단체로는 19세기말에 설립된 ‘인디언의 친구들(Friends of the Indians)’이 있었고 1922년에는 또 다른 인디언 협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두 단체는 백인들 간의 모임이었다.

인디언 권리기금(The Native American Rights Fund)
1970년에는 인디언권리기금(Native American Rights Fund; NARF)이 인디언의 법률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기금의 재원은 민간 재단으로부터의 출연과 연방정부 지원에 의존하였다. 기금의 활동은 주로 부족의 보전, 천연자원의 보존, 인디언의 인권보호, 인디언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디언의 법률 개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인디언의 권리와 문제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동 기금은 모든 인디언들이 보편적인 인권과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인디언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기존에 체결된 조약과 제정된 법률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감시자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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