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동향 & 이민 소식 (2016년 9월 첫째주)
보스톤코리아  2016-09-07, 11:39:21 
● NIW
취업 2순위 중 직접 신청 (Self-Petition) 이 가능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에 대한 심사기간이 최근 몰라보게 빨라졌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의 심사기간란에는 약 8개월로 나오고 있지만 잘 준비되고 정리된 케이스의 경우 2달 이내에 승인이 된 경우도 있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3개월이 체 안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톤 인근에서 Postdoc Fellow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속된 기관들이 미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점을 잘 이용하시면 비슷한 경력의 다른 기관 종사자들보다 훨씬 더 승인 가능성이 높은 신청서를 내실 수 있습니다.  즉,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로 부터의 추천서, 그리고 이들과의 교류 등 다른 지역 신청자들이 쉽게 준비할 수 없는 준비자료들을 첨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한, 대부분 NIW 신청서의 분량이 방대하니 되도록이면 이민국 심사관이 심사할 때 이들의 편의를 생각해 서류들의 순서, 편집 등을 보다 신경써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신청자의 학위가 미국이 아닌 미국 외의 나라의 대학에서 받으신 경우 그 외국 학위에 대한 미국학위와의 동등성에 대한 자료(Degree Evaluation) 를 요구하니 신청서에 꼭 그 자료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종교비자와 H-1B 연장 신청
취업과 관련한 비이민비자들 중 종교비자 (R-1) 와 H-1B 연장/변경 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이 최근 역대 최악 수준으로 느려지고 있습니다. 종교비자의 경우 약 8개월, H-1B 연장/변경 신청은 최대10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민국에 신청서에 대한 조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H-1B 연장 신청
H-1B 연장 신청 중 기존의 H-1B 와 아무런 변동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고용인을 위해 일하시는 경우 연장신청서를 보내는 곳이 이번 7월부터 바꿨습니다. 기존의 California Service Center나 Vermont Service Center가 아닌 Nebraska Service Center로 보내셔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이민 신청서, Form I-140
최근 평소보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서에 대한 기각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각 사유가 기간이 만료된 신청서를 보낸 경우입니다. 이민 신청서(Form) 들은 신청서 자체에 대한 만료일이 있고 반드시 현재 유효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내야 합니다. 사실 새로운 버전이나 기존의 버전이나 거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니 이민국은 만료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된 케이스들에 대해선 기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시 신청하면 되지만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동봉한 경우 노동허가서에도 만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변호사가 확인해서 보내지만 변호사도 실수할 수 있으니 신청서를 서명하실 때 꼭 신청서의 버전이 가장 최근 것인지 확인하시거나 적어도 변호사에게 인지 시키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기
얼마 전 H-1B 신청 등과 관련된 한 이민사기범에 대한 조사와 기소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이 사기와 관련된 수입금에 대한 압류 금액이 $20million이 넘습니다. 한화로 약 240억원 정도 됩니다. 240억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는지 가늠도 안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민국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케이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승인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번 케이스로 다시 한 번 확실한 것을 봤습니다. 설사 사기를 통해 신분을 얻으셨더라도 평생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이민 사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민관련 신청서 (Form) 개정
이번 달에도 몇가지 이민 신청서들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 종교관련자 또는 이민 4순위 관련 신청서인 Form I-360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Form은 오는 10월 31일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학생비자 (F-1) 소지자
학생비자와 그 소지자들을 관리하는 SEVIS 는 점점 더 전산화되고 비자발급 뿐만 아니라 출입국, 차후 신분변경/영주권 신청 등 학생비자 소지자의 차후 모든 이민관련 행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한번 시스템에 본인의 정보가 잘못 입력되면 앞으로 큰 불이익과 번거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들 중 하나는 이름과 성별입니다. 한국사람의 First Name/Given Name은 대부분 두자로 되어 있고 사람에 따라 이 두 글자를 영어로 쓸 때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 띄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띄어서 쓰는 경우 가끔 이 중 한자를 Middle Name 으로 학교 담당자가 SEVIS 에 입력하는 실수를 합니다. 두 글자가 띄어 있어도 두 글자가 모두 First Name임을 확실히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 시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국 학교 담당자들은 한국 이름만 봐서는 성별을 인식하지 못 합니다. 본인의 성별도 꼭 확실하게 학교 담당자들에게 확인 시키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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