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합의금 분쟁
보스톤코리아  2016-08-01, 11:18:18 
"엘사 빌레누바"라는 여인이 길에서 "발레리 트로이아노"가 소유한 차량에 치여서 다쳤습니다. 발레리가 소유한 차량은 커머스 (Commerce)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빌레누바가 보행자로서 과실률이 50%이상으로 더 높다고 보험사는 판단을 했고 매사추세츠주 법에 의해 트리아노는 과실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정황은, 빌레누바가 두차량이 주차된 사이로 차들이 주행하는 도로(건널목이 아닌)로 들어왔고, 해뜨기 전 어두컴컴한 비오는 아침이었고, 또 그녀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빌레누바에게 $5,000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1)

트리아노는 위반티켓을 받지 않았고, 빌레누바는 사고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 채, 트리아노를 소송했습니다.

소송을 하기 직전, 커머스 보험사는 유일한 목격자인 마누엘 마티네즈로부터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증언 내용은, 트리아노가 너무 빨리 운전을 하고 있었고, 사고현장을 그냥 떠났다 였습니다. 

또, 이른아침이지만 여전히 밤이었고 여전히 어두웠기 때문에 운전자의 성별을 구분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커머스 보험사는 이 증인이 빌레누바(보행자)의 친구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 보험사는 사고로 인해 빌레누바 (보행자)가 영구장애를 입게되었음도 의료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빌레누바 (보행자)는 보험사가 제시한 하이-로 중재 $5,000 / $100,000도 거절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증인이 구두녹취를 하기 위해 데포지션에 오고 난 후, 비로소 커머스 보험사는 최고 책임금액인 $100,000을 제시했습니다. 2) 빌레누바(보행자)는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3)

재판당일, 배심원은 $414,500을 빌레누바(보행자)에게 상해보상금으로 결정해 주었습니다. 배심원단은 과실률을 35%로 판단하였습니다. 커머스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최고금액인 $100,000을 즉시 지급하였습니다.

빌레누바(보행자)는 이후 커머스 보험사를 상대로 불공정 보상행위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과정에서 법원은 커머스 보험사에게서 어떤 불공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패소를 명하였습니다.  

빌레누바(보행자)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본 소송을 하기 전, 트로이아노의 과실이 통상적으로 명확해 졌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금액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최초 제시한 $5,000은 터무니 없이 낮았다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빌레누바(보행자)는 구두녹취 후 제시한 $100,000는 이들이 트로이아노의 책임규모가 $100,000 이상이됨을 알았던 것이고 또한 이전에 제시한 $5,000이 너무 낮다르는 것도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항소심에서는 원심확정판결을 했는데, 커머스 보험사의 주장 - 트로이아노의 과실률이 50% 미만이다 - 이 합당하기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합의, 소송제도를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NBC방송 중 유명한 게임 쇼가 있습니다. Deal or No Deal.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기면 상금을 다 갖고, 지면 한푼도 못갖고,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행되면서 앞에 놓인 가방에서 공개되는 사실관계를 보면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참가자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면 트라이얼을 하여 판사나 배심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최종판단을 맡기는 것이고, 중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적정선에서 마무리 하게 됩니다.

아 합의를 하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청구의 목적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것입니다. 금전이외의 것은 주로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구속 등) 두째로, 과실이 있어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 어느누구도 실질적인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가지로 성가시게 굴 수가 있어서 성가시게 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을 산출해서 적정선에서 지급하고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결함을 전문적으로 노리고 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응하시는 분들의 자유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당량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공식화 하지는 않지만 과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제시를 하여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경우가 99%입니다. 얼마전 계약분쟁관련으로 대형 업체인 홈디포와 합의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pre-trial단계까지 밀어붙여야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이 됩니다. 

여기도 처음에 제시한 금액은 대충 얼마 지급하고 마무리하려는 것이었으나 일관적인 증언에 의거, 소송준비를 하고 소장을 보내 준 이후 실질적인 합의가 된 것임을 보면, Deal or No Deal이라는 NBC의 게임 쇼가 제가 일하는 법 분야에서 비슷하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방식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것 같습니다.

1) 보험사는 쉽게 말하면 민사 경찰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기위해 사건조사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경찰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고현장조사를 하면서 형사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으면 티켓을 발부하는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험사는 트리아노의 과실률이 50% 미만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왜 빌레누바에게 합의금을 제시했을까요?
2) 구두녹취 (deposition) 라는 절차는 민사소송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당일 판사앞에서 이뤄지는 증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준비과정에서 증거물 이외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누가 어떤내용을 어떻게 증언하는가에 따라 판사의 판단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목격자의 증언을 소송절차에 따라 확보하고나니, 양쪽의 변호사들이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3)  빌레누바 (보행자)는 고민을 했을겁니다. 지금 확실하게 $100,000을 받을 수 있는데, 재판을 하게 되면 이런 결정을 제3자인 배심원이나 판사가 하게 되고, 당일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리아노가 소득이나 인컴이 있다면, 이것을 수락하고 종결할 이유도 없었을겁니다.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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