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6년 6월 다섯째주)
보스톤코리아  2016-07-11, 13:36:38 
● DACA & DAPA 중지명령
지난 6월 23일 연방 대법원 (미국 최상위 법원) 은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시도됐던 DAPA 란 제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와 DACA+ (현재 시행되고 있는 DACA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 노동을 허락해 주는 제도) 의 확대시행) 에 대한  하급 연방법원의 명령 판결을 지지 (affirm)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4:4 (원래 대법원 판사는 9명이지만 현재 1자리가 공석 중이라 8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이번 판결에 참가했습니다.) 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똑같이 갈렸고 이에 시행금지 명령이 계속 유효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판결 즉, 시행중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법적 논리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적어도 수년간은 DAPA 와 DACA + 에 대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설사 이 중지 명령이 파기되고 시행이 가능해 진다해도 그렇게 되기까지는법절차와 행정절차를 봤을 때 빨라도 2018년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DACA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는 계속 시행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2018년까지는 DAPA 나 DACA+ 에 대하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니 이를 빌미로한 어떠한 사기에 피해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가능한 법적 절차는?
크게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에 이 케이스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결은 찬/반 의견이 4:4 똑같이 나뉘어서 난 판결아닌 판결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재량에 의해 재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공석중인 9번째 판사가 임명된 후에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행이든 파기든 확실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번째 대법원 판사 임명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곧 대선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9번째 대법원 판사 임명은 이번 대선이 지난 후가 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재심은 내년에나 시작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판결은 빨라야 2018년이나 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대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이 케이스는 다시 연방 법원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 명령을 중지 시켰던 이 연방법원이 중지 명령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연방법원에 항소하게 되고 이 항소가 연방 대법원으로 가는 과정이 되풀이 되겠죠.

앞으로 DAPA 와 DACA+ 의 전망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중지명령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그 때가지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2년 이상입니다. 즉, 2018년 까지는 DAPA 와 DACA+ 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DAPA 와 DACA+ 의 운명은 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DAPA 와 DACA+ 를 지지하고 이 와 별도로 포괄적 이민개혁을 취임 10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면, 도날드 트럼프 후보는 아시다시피 DAPA 와 DACA+ 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책은?
합법적 신분 유지를 실패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합법적 신분을 복원하는 것이 정말로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며 적어도 이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DAPA 와 DACA+ 는 이분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는 아무런 법적인 구제나 혜택이 없습니다. 혹하는 마음에 또는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혹시 DAPA 나 DACA+ 를 이용해 접근하는 사람을 만나면 보스톤 코리아나 영사관 등에 신고하시거나 한인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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