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6년 5월 넷째주)
보스톤코리아  2016-05-30, 11:49:08 
● F-1 Denials
최근 부쩍 학생신분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에 대한 이민국의 기각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각이 관광비자 (B-2) 에서 학생비자 (F-1) 로의 신분 변경 신청서들 입니다. 문제는 기각 사유가 일반 신청인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분변경 신청서는 기존의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분이 만료되더라도 차후에 신분변경이 승인되면 아무 문제 없이 새로운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 신청도 관광비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에는 한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즉,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 중 관광비자 기간이 끝나더라도 신분변경 신청서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 신분변경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 까지는 학업을 시작할 수 가 없습니다.  신분변경 신청서는 수업 시작일을 기재한 I-20 를 동봉해야 합니다. 대부분 관광비자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를 수업 시작일로 지정해서 보냅니다. 단, 학교는 실질적인 수업시작일을 신분변경 승인 후로 해야 합니다 (deferred start date). 

최근 이민국의 학생비자 거부 사유를 보면 이러한 deferred start date 이 관광비자 만료 후이기 때문에 신분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법을 지켰더니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민변호사협회가 현재 이민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민국과의 협의가 된 내용이 발표되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H-1B Updates
- 추첨과 관련되 소송
미이민 협의회 (The American Immigration Council)와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는 지난 금요일 (05/20/2016) 공동으로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사유는 아주 제한적으로 발표되는 H-1B 추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기 위함입니다. 올해로 3년 연속 H-1B (쿼타에 해당되는) 신청에서 추첨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는 점, 매해 추첨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여부, 추첨 시작일, 그리고 추첨에 대한 결과만을 발표했지, 컴퓨터 무작위 추첨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선 어떤 발표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한번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연락을 줄 때 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위 블랙박스 (Black Box) 에 넣은 것 같이 신청서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번 소송은 두팔벌려 환영하고 이민국이 추첨의 방법을 공개하고 이 방법이 공정한 방법이었는 지에 대해 대중에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채용과 임금에 관한 소송
지난 5월17일, 한 연방법원의 H-1B 와 관련된 판결이 흥미를 끕니다. ALJ (Administrative Law Judge) 은 한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으로 부터 H-1B 를 받은 직원간의 소송에서 대부분 직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 중 H-1B 를 통해 직원을 두신 분들이나 H-1B 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들 입니다.

먼저, 고용기간과 급여는 H-1B 를 신청할 때 노동부로부터 받는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에 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질적으로 노동을 했던 안했던 고용인은 고용기간 동안 LCA 에 기재한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흔히 ‘bench pay’ 라고 합니다) 논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둘째, 고용관계를 파기할 때 그 파기가 확실하게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확실히 전달될 때 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할 고용관계는 끝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1B 와 관련된 비용을 직원이 부담했을 경우 이 금액에 대해 고용인이 차후라도 다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직접적으로 모든 다른 소송에 선례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으니 H-1B 와 관련된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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