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33) : '팝의 전설' 프린스 사망
보스톤코리아  2016-05-23, 12:11:13 
미국 '팝의 전설' 프린스(57)가 사망했습니다. 본명이 프린스 로저스 넬슨인 프린스는 7개의 그래미상을 받고 1억 장이 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미국 팝의 전설입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첫 노래를 작곡했고 1980년대에는 마이클 잭슨, 마돈나 등과 함께 세계 팝 음악을 주도한 천재 팝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프린스의 자산은 $300 million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유언장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유산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생존하는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에게, 자식이 없으면 부모에게, 부모가 생존하지 않으면 형제자매에게 유산됩니다. 현재 여동생이 유산청구권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나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나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며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위에 친구들도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에 상속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면 당연히 트러스트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떤 트러스트가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첨부하는지 등 상속계획은 주 정부에서 일하는 상속 변호사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 정부마다 상속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기본적인 상속 정보를 설명하여 제대로 된 상속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사람들의 말은 상속 재판소(Probate Court)를 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상속세(Estate Tax)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2016을 기준으로 모든 자산 $5.45 million까지 연방정부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두 배인 $10.9 million까지 세금이 면제되므로 일반 사람 대부분은 상속세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 정부에 따라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방정부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사는 주 정부 상속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퇴 금융자산은 기록된 상속수혜자(Beneficiary)에게 상속 재판소를 가지 않고 바로 상속됩니다. 한 예로 금융자산의 상속수혜자가 '아이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 유언장은 나를 항상 반겨주는 '강아지 이름'이 작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아이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수혜자가 유언장보다 우선(Supersede)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자산이 아닌 은행에 있는 돈은 상속수혜자와 비슷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영어로 직접 표현하면 Paid on death beneficiary, Transfer on Death (TOD) 등을 작성하면 상속이 바로 됩니다.

모든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유언장 상속은 상속재판소를 통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시간(MI)은 집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아이들을 금융자산처럼 상속수혜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레이디 버드(Lady Bird)'라고 합니다. 상속수혜자 설정은 간단하므로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캘리포니아(CA)도 부동산을 상속수혜자로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2016년 1월 통과되었습니다. 영어로 'Revocable Transfer On Death Deed'이며 상속수혜자는 언제나 변경할 수 있으면서 부동산이 상속절차 없이 바로 수혜자에게 넘어갑니다. 상속할 수 있는 부동산은 집이나 콘도 등 거주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상속세가 설정된 지 올해로 100년이 되었습니다. 1916년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참전을 준비해서 마련한 세법입니다. 사실 미국에 있었던 두 전쟁(Civil War & Spanish-America War) 때도 상속세를 부과했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1950년부터 2014년까지 상속세로 걷은 돈은 전체 세금에 1.4%입니다. 2016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단 4,400명이라고 한 기관(Tax Policy Center)에서 말합니다. 남의 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이해한 후 상속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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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덕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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