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UPDATE 및 쿼타 면제 대상
보스톤코리아  2007-04-15, 21:33:08 
◆ 접수상황
4월 10일 현재 이민국이 발표한 H-1B 접수상황입니다.
오늘도 이민국은 지난 4월 2일과 3일에 배달된H-1B 신청서의 수를 세고 있다고 합니다. 4월 9일 현재 지난 2일과 3일에 보내진H-1B 신청서 중 확인된 쿼타 대상H-1B 신청서는 11만 9천 9십 3개라고 하네요. 또한, 이날 현재까지 확인된 미국석사이상H-1B 신청서는 1만 2천 9백 8십9개로 아직은 2만개에 훨씬 못미치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1일 이민국 발표를 통해 미국석사학위H-1B 신청서는 아직까지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신청서에 대한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석사학위소지자로서H-1B 신청서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민국의 이러한 통계가 지난 2일과 3일에 배달된 신청서들 중 몇 %를 확인해서 얻은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 신청자들의 불편과 불안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신청서를 확인하는 대만도 앞으로 수주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Premium Processing (급행신청)
이민국은 4월 9일 불가능하리라 생각됐던H-1B급행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급행신청은 $1000 이라는 별도의 신청료를 통해 신청서의 심사를 15일 안에 하도록 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하지만 한가지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즉,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15일이라는 기간은 모든  H-1B 신청서가 확인되고 컴퓨터 무작위 추첨이 끝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행신청을 했다하더라도 앞으로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쿼타면제 대상
다행이도, 다음의 기관에서H-1B 신청을 해주는 분들은 이번 쿼타 대란과 상관없이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위 교육기관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이나 이러한 교육기관 부속 비영리 단체 (Related or Affiliated Nonprofit Entity) 또는 비영리 연구단체 (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 나 정부 연구기관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 에서 일하거나 취업 오퍼를 받으신 분들은H-1B 비자 쿼타로 부터 면제를 받습니다.
또한, Third Party Petition 이라 불리는 신청을 통해 쿼타를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H-1B 비자 쿼타면제 고용주" 에 의해 고용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일이 "H-1B 비자 쿼타면제 단체" 를 위한 일이거나 상당히 관련된 일이라면 위와 같은 단체에 의해 고용된 것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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