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Deposits
보스톤코리아  2016-02-08, 11:04:25 
집을 빌릴 때,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요구하고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얼마까지 요청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터무니 없는 청소비나 수리비를 Security Deposit 에서 차감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동산에도 최근 관련 문제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Security Deposit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스톤에 경우, Security Deposit에 대해 Security Deposit Law라는 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Security Deposit은 한달 렌트비는허용됩니다. Security Deposit을 올리고자 한다면 입주자와 주인과에 mutual agreement이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애완견이 있는 경우, 애완견을 이유로 추가Security Deposit요구하기도 합니다. 요구하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그 비용을 포함한Security Deposit이 한 달 렌트비의 3배 이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입주 시 지불한 서류상 “Security Deposit”뿐만 아니라 임대를 보증 받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모든 금액이 법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집 주인이 입주하면서 두 세 달치를 먼저 내도록 요구한다면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Credit이 없다든지 많은 학셍들 같은 경우 기숙사가 아닌 아파트로 들어 갈 경우는 다릅니다.  전적으로 입주자와 주인이 결정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 중 많은 경우는Security Deposit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Security Deposit은 반드시 주인이 세입자에 social number를 사용하여 Beneficiary, 새로운 구좌에 보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집 주인은Security Deposit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집이 손상되어 수리비를Security Deposit에서 제하는 경우는 입주계약서에서 정했던 내용을 따라 결정하며 집주인은 청소비 등Security Deposit에서 빠진 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입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수리비가Security Deposit이상이 되어 집주인이 손해를 보았다면 집주인은 손해 비용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은Security Deposit을 돌려줄 때 개인적으로 전달하거나 등기 (registered/certified mail)로 전달하여 입주자가 확실히 받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30일 내에Security Deposit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주인이 수리비로 제한 금액에 대해 이전 입주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여 입주자가 승소를 하면 법정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비와 법정 수속비를 포함한 손해액을 입주자가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집을 비운 경우, 30일이 시작하는 시점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순간이 아닌 원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나 해당 집이 재임대되는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서 30일로 계산됩니다.

만약 지난 번 큰 눈 폭동과 같은 자연 재해나 화재로 피신 명령이 떨어져서 입주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집을 비우고 나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신 명령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면 집주인은 3일 이내에 입주자에게Security Deposit을 가져갈 수 있음을 통보하고 5일 내에Security Deposit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30일 이내에Security Deposit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우선 다시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가Security Deposit을 찾아갔는데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입주하는 경우 입주자는Security Deposit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법적 권리와 책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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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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