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6년 1월 둘째주)
보스톤코리아  2016-01-18, 11:30:13 
● 올해 H-1B
지난달 칼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가지 경우에 H-1b 와 L-1비자 신청료가 급격히 인상됩니다. 즉, 피고용인이50명 이상이거나 피고용인의 50% 이상이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인 회사나 단체가 H-1B 또는 L-1 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신청료와 별도로 추가 신청료를 내야합니다. 기존의 추가 신청료는 H-1B 일 경우 $2,000 이며 L-1 인 경우엔 $2,250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이들 추가 신청료는 각각 $4,000 (H-1B) 와 $4,500 (L-1) 입니다.  

이번 인상에는 득과실이 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 인상으로 큰 단체나 회사들의 집단적인 신청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신청서당 $4,000 이란 추가 신청료는 아무리 큰 회사나 단체라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직원들에 대해 올해 H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회사나 단체를 가장해 집단적으로 H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사기행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예상이 맞다면 지난 2년과 다르게 올해는 H 비자 쿼타가 적어도 신청 1주만에 소진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 H 신청에는 중/소 기업이나 단체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이번 인상으로 손해를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인상은 회사 뿐만 아니라 학교나 연구소 같은 단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대부분 학교나 연구소들은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신청료 $4000 은 오히려 회사보다는 학교나 연구소 같은 단체에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Post Doc 등 학교나 연구소에서 신청해 주는 H 신청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들 연구원들의 취업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번 인상은 initial 신청서 뿐만 아니라 1st 연장 신청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나 연구소 뿐만 아니라 기존의 큰 회사에서 이미 H 를 받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왜나하면 회사/단체가 비용을 이유로 연장을 허가해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Other Updates
- 이민국은 최근 2년 임시영주권을 연장하는 신청서 (Form I-751) 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11/13/15이며 오는 2월29일 부터는 11/13/15 버전만 accept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민 신청과 관련한 법적 대리인 신청서 (Form G-28) 와 노동허가 신청서 (Form I-765) 를 개정했습니다. Form G-28 은 반드시 이번에 개정된 버전과 쓰셔야 하지만 Form I-765 는 개정 전 버전들도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  최근 이민국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이민관련 신청서를 처리하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의 케이스들을 다른 서비스 센터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최근 버몬트 서비스 센터의 과중한 업무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업무에 여유가 있는 켈리포니아와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로 케이스들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신분변경/연장 신청서들은 켈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전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 이전은 케이스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민국의 원활한 케이스 심사를 위한 것이니 혹시 이러한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족초청과 일부 취업영주권은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고 인터뷰 통과 시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가 통과 되면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발급됐던 노동허가서를 바로 회수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은 영주권 인터뷰를 승인해도 승인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영주권 카드는 대부분 인터뷰 후 약 2-3주 정도 후에 신청인에게 배달됩니다. 따라서, 2-3중 동안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게 됩니다. 이에 이민국은 인터뷰 통과 후 (신청자가 요청하면) 여권에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주거나 인터뷰 승인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이러한 서류를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이민 소식 (2016년 2월 첫째주) 2016.02.08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6년 1월 셋째주) 2016.02.01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6년 1월 둘째주) 2016.01.18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5년 12월 넷째주) 2016.01.04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5년 12월 셋째주) 2015.12.28
성기주 변호사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