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5년 11월 셋째주)
보스톤코리아  2015-11-23, 12:16:16 
● 취업영주권
취업 5순위 (투자영주권) 의 종류 중 하나인 Regional Center Program 의 법적 한도가 이번 12월10일로 만료됩니다.  국회에서 이 program  에 대한 연장을 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대부분이었으나 11월 19일 현재 국회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국회가 아무런 초치를 취하지 않게 된다면 Regional Center Program 은 더이상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되며Regional Center 에 투자하셔도 더이상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가 Regional Center Program 을 연장하지 않게되면 이미Regional Center 를 통한 투자로 I-526 (투자영주권의 첫단계) 를 승인받으셨더라도 이민비자 발급이 오는 12월11일로 중단됩니다. 또한, 12월11일 이후에는I-485 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에 몇몇 매체들은 곧 Regional Center Program 이 없어질 수 도 있으니 12월10일 이전에 투자를 해야한다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국회가 연장기한을 넘기면 넘겼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부담을 지면서 까지 Regional Center Program 자체가 없앨 가능성은 무척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목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투자를 서둘러 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해서 신중하게 투자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DACA & DAPA 중지명령
2014년말 17주 (실제로Texas 주가 주도적 역할을 함) 가 연합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므로 이 명령에 대한 시행을 중단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차후에 10개 주가 더 가담해서 총 27개 주가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뉴욕시장과 로스앤젤레스 시장을 포함한 31개 시가 오바마 행정부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등 양쪽의 의견이 대립해왔으나 올 2월 연방법원은 27개 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 중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DAPA) 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DACA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 노동을 허락해 주는 제도) 에 대한 확대에 대한 시행이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즉시 항소 했지만 몇일전 연방법원은 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부모들에게 DACA 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제도 (DAPA) 는 계속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31살 나이 제한 (2012년 6월 기준)을 철페하고, 혜택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미국에 입국한 날짜를 (혜택을 보기 위한) 기존의 2007년에서 2010년 1월 1일로 늦춰주는 Expanded DACA 도 이번 중지명령으로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케이스를 대법원까지 끌고갈 예정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보입니다.  이는 행정명령 내용의 문제라기 보다는 행정명령이 삼권 분립 등 여러가지 절차상 하자가 많았다는 행정명령 반대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논리는 대법원에서도 쉽게 뒤집어 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기대했던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들에게 주어질 추방면제와 노동허가의 실현과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DACA 혜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DACA (서류미비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혜택) 와 연장은 기존과 같이 계속 실행되고 있으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for Physicians
지난 1999 부터 의료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민국은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할 것에 동의하는 Physician 들에게 아주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NIW 로 영주권을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PNIW). 하지만 최근 연방정부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을 해제했고 이에 이민국도 PNIW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인력 부족 지역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연방정부가 지정한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서의 근무로는 이러한 PNIW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오직 Veterans Affairs facility 라고 불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만 PNIW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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