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부
보스톤코리아  2015-10-26, 11:58:48 
미국 입국 전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장담하건데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비자를 거절당한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여러가지 거절 사유들이 있겠지만 비이민 비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214(b) 거부로 알려진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신청에 대한 거부입니다.

비자발급 심사에서 미국 이민법은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미국으로의 이민의도가 있다고 가정(presume)하고 심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의 의도가 없다는 것은 신청자들이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이민의도라는 presumption을 반박하지 못하고 비자발급을 거부 당합니다.

문제는 '이민의도' 입니다. 비자사정관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사람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각각의 신청자들이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느냐입니다. 물론 이들이 점을 볼 수도 없고 사람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습니다. 단지, 법은 몇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라고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B1/B2 비자 (흔희 관광/비지니스 비자라고 불리는) 의 경우 비자심사의 메뉴얼을 보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외국 (미국 기준으로)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고 이 거주지를 포기할 의도가 없어야 하며      * 거주지 의무는E, L, R(종교비자) 신청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미국을 방문할 의도가 있어야 하고
- 입국의 의도가 관광이나 노동이 아닌 한시적 비지니스의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에 대한 증명과 비행기 왕복 티겟 등을 준비해 정해진 기간만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F-1 학생비자의 경우도 비슷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 외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고
- 이 외국거주지를 당장 포기할 의도가 없어야 하고
- 목적한 학업이 끝나면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어야 한다.

간단해 보이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 조건들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주관적으로 판단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아주 오래 전 저도 서울 주제 미국 영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았었습니다. 상급학교로 옮기고 방학을 마치고 학생비자를 갱신하러 미영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지금 어디 사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보스톤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자를 못주겠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네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의 너의 주소는 서울인데 왜 미국에 산다고 거짓말 하냐' 그리고 '넌 한국에 살지 않으니 비자를 못주겠다' 는 정말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에 살면서 어떻게 미국에서 공부하냐' 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신청서에 이미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학교를 옮기게 되서 다시 비자를 신청한다고 밝혔고 그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황당한 대답을 들으니 말이죠. 그 순간에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다시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공부 중이니 미국에 살고 있다고 답한 것이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곳이 내가 진짜 사는 곳이고 공부 끝나면 붙잡아도 돌아온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운이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감히 비자사정관 앞에서 버릇없이 그런 말을… 그땐 법을 몰랐지만,  제가 한 답변에 우연히 정말 우연히 위의 모든 조건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거주지가 있고 그 거주지를 포기 안 할 것이며 학업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조건들 말입니다. 다행히 비자를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이니 이런식으로 홧김에 답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중히 반박하는 것은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중히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주관적인 잣대를 반박할 수 있는 길은 되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자세히 보시면 많은 조건들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에 말씀드린 학생비자 조건들 중 하나인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올 의도가 있어야 한다'도 반드시 돌아온다가 아니라 돌아올 의도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비자 신청 당시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냥 '학업이 끝나고 돌아올 겁니다' 라고 답하시는 것보다는 '학업이 끝나면 한국에서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가 나을 것이고 '학업이 끝나면 xxx회사에 취업을 할 것이다' 라고 더 자세히 사항들을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214(b) 로 비자를 거부당하면 원칙적으로 예외조항이나 waiver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번 214(b) 로 비자를 거부당한다는 것이 차후 모든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214(b) 거부자의 차후 비자 신청에는 신청자의 신변이나 주위환경이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이민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고 객관적인 자료와 인터뷰시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세분적인 대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이민 소식 (2015년 11월 6일) 2015.11.09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5년 10월 28일) 2015.11.02
성기주 변호사 칼럼
비자거부 2015.10.26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Updates (2015년 10월 14일) 2015.10.19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Updates (2015년 10월 2일) 2015.10.05
성기주 변호사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