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에 관하여
보스톤코리아  2007-01-30, 00:47:55 
이제 곧 H-1B 비자 시즌이 다가옵니다. 특히 매년 2-3월은 많은 분들이 취업준비와 H-1B 비자 (이하 "H-1B") 신청준비로 분주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이번주 부터 몇 주간은 H-1B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 H-1B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히 정의한다면  H-1B는 "학사이상 소유자 (물론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에게 자신이 전공한 분야의 일을 미국내에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자격조건이 다른 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II. 신청조건  
일반적으로H-1B는 아래 세가지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사이상
일반적으로H-1B는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1B 관련법은 관련분야에서의 3년의 노동경력을 대학 1년으로 간주해주기 때문에 전문대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위의 노동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학사이상 이라는 신청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전공분야의 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사학위(전공이) 가 앞으로 H-1B를 받고 하게 될 일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대를 나온 사람은 약사와 관련된 직장으로 H-1B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약대 졸업자가 큰 기업의 회계 분야에 취직이 됐다고 가정하면 자신의 전공과 하게될 일에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H-1B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Specialty Occupation
이것은 일자체 (Position) 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일 또는 포지션이 학사이상의 학력소유자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아주 쉽게 만족하는 직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기사, 경영관리직, 그래픽 디자이너, 목사, 변호사, 사서 (도서관),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산업 디자이너, 선생님, 언론인, 영양사, 엔지니어, 인테리어 디자이너, 의료기사, 의사,  전자기사, 접골의사, 컴퓨터 프래그래머, 치과의사, 패션 디자이너,  회계사, 한의사, 등등 입니다.  
꼭 위에 나열된 직장들만이 Specialty Occupation 은 아니며 이 외에도 학사나 이와 유사한 자격이 그 직장을 얻기위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인 경우 또는 일 자체가 너무 복잡하거나 전문성을 요구해서 이러한 일은 어떠한 자격증 또는 Degree 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행해질 경우 등 일 때는 그 직종이 Specialty Occupation 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주에는 H-1B 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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