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Action (6-15 유예조치)
보스톤코리아  2012-08-20, 12:41:55 
지난 8월15일 부터 Deferred Action 이라 불리는 이민신분유지 실패에 대한 행정유예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이하 ‘Deferred Action’).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여년만에 나온 이민 관련 조치
거의 10여년만에 나온 이민 관련 조치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하지만, 서두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신중의 신중을 기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이번 조치는 다른 이전의 이민관련 조치들과 같이 단기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2001년 시행된 245(i) 조치는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자격조건을 갖춘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번 신청은 신청을 통해 신청자 자신의 이민 위반 사항을 고스란히 이민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인 이민국에 보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은 보호장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번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사항들은 신청자의 추방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단서조항들이 있으며 예외조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 전 아래 사항들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기록
우선, Deferred Action 신청서가 기각되고 이 기각의 사유가 신청자의 이전 범죄기록 때문이면 이민국은 이 기각된 신청서의 신청자에 대한 추방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범죄기록들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입니다. 이번 Deferred Action 에서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범죄의 종류는 영주권 신청 때의 그 것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주권 신청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죄기록이 이번 신청에서는 기각사유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하든 중하는, 무엇이든 기록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은 반드시 신청 전 철저히 조사하고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EAD (노동허가서)
이번 신청의 여러가지 장점 중 하나가 노동허가서까지 같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노동허가서 신청과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청서와 같이 신청되는 노동허가서는 별개가 아닌 이번 신청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미한 노동허가서의 서류 미비로로도 전체 Deferred Action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허가서 준비와 구비서류 첨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Advanced Parole
절대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dvanced Parole 이라 불리는 여행허가서의 신청은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아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러매체에서는 Deferred Action 이 승인되면 해외여행이 자유롭다고들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법 위반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 유예입니다. 즉, 이전 체류서류 미비에 대해 지금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Deferred Action 이 승인돼도 이전의 체류서류미비에 대한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해외여행 허가서가 발행됐다 해도 재입국이 100% 보장될 지는 의문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는 분명 이민자들에게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부주의한 신청으로 신청 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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