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WA and U Visa (I)
보스톤코리아  2006-05-29, 01:24:45 
이번주와 다음주는 조금은 생소한 이민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이민법상 어떤 특정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에게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게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U-비자나 VAWA 즉, Violence Against Woman Act를 통한 영주권 self petition 등이 이러한 제도들에 포함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U 비자는 특정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함으로서 그 특정범죄의 수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VAWA를 통한 영주권 self petition은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또는 다른 특정범죄에 의해 영주권 신청이 좌절된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자 패티션 없이 스스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주는 먼저 U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 자격조건
이민법이 규정한 U 비자 신청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U 비자 신청자 ("이하 신청자") 는 아래에 규정된 범죄로 부터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2) 신청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3) 신청자는 이러한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며;
4) 이러한 범죄가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미국에서 일어난 범죄이어야 합니다.

U 비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청자는 다음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여야 합니다. 즉, 간강, 고문, 마약밀매, 가정폭력, 성폭력, 매춘, 인신매매, 유괴, 불법적인 감금, 사기, 살인, 범법자에 의한 인질 피해, 납치, 폭행, 증인 인멸, 위의 범죄들을 부추기는 행위 등 입니다.

II. 신청절차
U 비자의 신청은 현재 다른 비자 신청과 달리 정해진 신청서나 filing fee 가 없으며, 위에 규정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이민국에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커버레터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신청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 그리고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 등을 보내야 합니다.

III. U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U 비자를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3년 동안 90일 이상의 국외 여행이 한번도 없어야 하며 미국 밖에서 지낸 시간이 총 180 일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U 비자 보유자는 추방에서 부터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U 비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 자선 단체 (Legal Services) 에서도 도움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되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러한 자선단체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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