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에서 사업하기
보스톤코리아  2011-11-21, 14:57:17 
보스톤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김 한국씨. 하지만 개인회사(Sple Proprietorship)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지, 법인(Corporation)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사로 운영하면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반면, 법인으로 운영하면 설립절차나 지켜야 할 규정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무한책임을 지지 않아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업조직(Business Entity)의 형태로는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법인(C Corporation, S Corporation),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어떤 조직형태로 사업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업마다 사업자의 성향, 사업의 성격, 사업의 규모, 투자자 간의 이해 관계 등이 각각 다르고, 거기다 각 사업조직(business entity)마다 설립절차, 투자자의 법적 책임, 그리고 세금문제 등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이의 결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 사업조직 중 우리에게 익숙한 개인회사와 법인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이는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스몰 비즈니스(소매점, 음식점, 미용실 등)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데, 실제로 주위의 많은 분들이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의 장점으로는 별도의 설립절차 필요 없이 개인회사 소재지 주정부 또는 카운티에서 업종별로 필요한 인∙ 허가나 면허를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개인 혼자 회사를 운영하므로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이 빨라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일반적으로 법인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 세금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자와 개인회사가 하나의 동일 인격체(Legal Entity)로 간주되어 개인회사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유자의 개인소득으로 신고 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과는 달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회사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개인회사의 채무관계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소유자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나 배상책임 등을 개인회사의 재산으로 다 변제하지 못하면 회사 소유자 개인의 재산으로 사업상의 채무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다른 단점을 들자면 사업자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전반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인 (Corporation)
법인(Corporation: 法人)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은 조직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주와 법인이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Legal entity)여서 납세의무나 기타 법률적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의 개인회사의 소유주가 지는 무한책임을 법인의 주주는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개인회사 대신 법인을 선택한 주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법인의 장점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 외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 비교적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법인은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므로 주주의 개인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법인의 영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의 단점으로는 회사의 설립이 다른 사업조직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며, 설립 이후에도 각종 규제나 준수해야 할 규정이 많아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는 데, 이는 일반적인 C-corporation인 경우 법인의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 단계에서 법인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이익금이 주주(개인)에게 배당하는 시점에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이 다시 세금을 내야 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사를 운영할 지, 법인을 운영할 지는 위에서 살펴본 개인회사와 법인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의도, 사업의 특징, 사업의 규모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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