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비자???
보스톤코리아  2011-11-07, 15:10:22 
요즘은 같은 일도 언론에 따라 달리 보도되는 세상이니 뭐가 진짜인지 분간하기가 그리 쉽지 않네요. 헌데 요즘 회자되고 있는 50만불 이상 주택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비자 (‘주택비자’) 를 준다는 보도는 보도 내용에 따라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몇자 써봅니다.

Wall Street Journal (‘WSJ’) 이 얼마 전 주택비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 상정됐고 상정된 법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으니 사실과 다를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몇몇 한국 언론으로 옮겨오면서 몇글자가 바뀝니다. 이러한 법안이 상원에 상정됐으니 ‘곧 실행된다’ 든지 ‘곧 이러한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등등… 물론 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여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법이 됩니다. 그러니 오보라고 짤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이후 이민과 관련된 (특히 친이민 성향의 상정된) 수 많은 법안들 중 몇개가 실질적인 법이 됐나요? 답은 “하나도 없다” 입니다. 여기에는 포괄적 이민개정과 서류 미비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도 포함됩니다. 이 중 아무것도 실제법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택비자와 비슷한 수많은 이민관련 법안들이 상정됐지만 하나도 실제 법안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비자가 국회에 상정됐으니 곧 실행된다라는 공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비자가 곧 실행된다고 신문에 나왔으니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글쎄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 인준하면 실제법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함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효력 일자를 차후로 공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통과한 후에도 준비하실 시간은 충분할 것이니 그 때까지 기다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비자 법안은 실제법이 되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투자 이민같이 50만 불의 출처에 대해 밝히게 할 지, 소지자의 합법적인 노동을 허용하지 않을 지, 두채 이상 구입자가 한채를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 지, 다른 합법적 노동 비자를 동시에 소유하게 할 지, 등등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한가합니까? 당장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 왔는데… 그리 전망이 좋지는 않네요.

마지막으로 주택비자는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없어질 수 있으니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또한 “글쎄요”입니다. 모든 법은 태생과 함께 이 법이 영구적인지 아니며 한시적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집니다. 한시적일 경우는 효력 만료일을 인준과 함께 공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사 근시일 안에 주택시장이 안정돼도 법이 공표한 만료일이 되지 않았다면 이 법은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위 두번째와 세번째는 주로 주택 브로커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오히려 위와 같이 말하는 브로커들과는 같이 일 안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 정도의 정보력이라면 사시려는 집에 대한 정보는 얼마나 엉터리로 드리겠습니까?

Copyright ⓒ 2007~2010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2012년 새해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들 2012.01.09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파산/세금감면/모게지 조정 2011.11.21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주택비자??? 2011.11.07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H-1B Update 2011.10.24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H-1B Update 2011.09.26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