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
보스톤코리아  2011-07-11, 16:25:25 
I. H-1B Update
7월 6일 현재 약 18,400개의 일반 H-1B 비자가 신청됐습니다. 지난 6월13일의 15,200 개에 비해 약 3,000 여개가 증가한 것으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H-1B 도 약11,900 개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쿼타에 해당되는 H-1B 는 매년 약 5만3천여개의 일반 H-1B 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2만개의 H-1B 가 있습니다.

II. 종교비자 (R visa) 의 기간
최근 이민국은 한사람이 종교비자를 소지할 수 있는 최대기간에 대한 이민국의 법적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종교비자는 최대 5년동안 소지할 수 있다고 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 또는 L 비자와 같은 경우 법적인 최대기간에 대해 이민국은 소지자의 실제 미국 거주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또는 휴가 등을 위해 미국 밖에 머무른 기간은 소지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비자에서는 이러한 미국밖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일로 부터 5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영주권 Updates
2011년 7월 현재 간접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Regional Center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투자 program) 은 총 147개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60여개에 비해 현저한 증가입니다. 투자할 프로그램이 다양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보다 투자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영주권 승인의 기록이 없는 신생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숫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부된 프로그램의 재승인률이 이번 회계년도 (작년 10월이 시작된) 에만 78%에 이릅니다.
투자이민에서 간접투자의 비율은 이제 거의 9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이민의 첫단계인 I-526 의 승인률의 변화에서 보듯이 투자 프로그램의 선택이 투자 이민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2010년 회계년도의 I-526 의 승인률은 거의 90% 였습니다. 하지만 올 회계년도의 (1, 2분기) I-526 의 승인률은 8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기간 투자 프로그램의 수는 거의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민국의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최근의 처리기간은 거의 이민국의 목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2007~2010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이민 개혁안 ?! 2011.08.15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이민 UPDATE 2011.08.08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이민 UPDATE 2011.07.11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이민 UPDATE 2011.06.20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이민 UPDATE 2011.06.06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