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보스톤코리아  2006-10-18, 23:38:56 
이번주 초 끝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한국에 위기상황을 초래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위기상황이 초래될 때마다 시민권 신청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영주권자 보다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유사시 미국으로 데려오기 쉽기 때문이겠죠.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을 가족초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만약 한국에 큰 불상사가 생길 경우) 시민권자들에게는 Humanitarian Parole 을 통해 영주권 신청 절차에 관계 없이 일단 그들의 가족을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절차는 다른 영주권 신청에 비해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가지 경우에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거나 신청서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배신?
먼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한국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이 승인되면 시민권 선서를 해야하고 이 선서에서 미국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한 사람의 국적을 바꾸는 것이지 사람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선서후 김치가 먹기 싫어졌다느니 하느 얘기는 들어본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미국내 다른 민족들과 같이, 시민이 되신 후에도 충분히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된 신청서와 신중한 준비
다음으로는 시민권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거짓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조그만 실수가 나중에 크게 불리하게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시민권 신청은 이민국에 신청자의 모든 서류나 경력 즉, 이전의 모든 이민 서류나 절차, 범죄기록 등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서 준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미한 사안으로 법원에 출두하게 돼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신청자가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신청서에 '법원에 출두한 적이 있는지' 라고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예전에 낸 영주권 신청서나 다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과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다른 경우, 또는 취업영주권 취득 직후 스폰서해준 직장을 그만 둔 경우 등 입니다.  
두번째와 세번째 예와같은 경우엔 잘 준비된 증거와 설명을 제출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번째의 예와 같은 경우 크게는 거짓증언 (Fraud)으로 간주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만을 시민권 신청서에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무조건 모든 사실을 밝힌다고 모든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신에게 않 좋은 경력이나 불리한 사안이 있는 경우엔 전문가와 상의해서 거짓증언 없이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증언은 모든 이민신청시 (시민이 된 후에도) 언제가는 불리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회피하셔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현재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 적체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신청절차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 준비에 굳이 변호사를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마침 시민협회에서도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한다고 하니 좋은 기회가 될 듯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lawoffice-js@hotmail.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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