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2)
보스톤코리아  2015-04-27, 11:44:46 
지난 2주에 걸쳐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및 해외금융자산(financial assets) 신고와 관련된 ‘FBAR(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규정과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FBAR’또는 ‘FATCA’ 규정에 의해 해외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을 미재무성(Department of the Treasury)이나 IRS에 보고해야 하는 자가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penalties)가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willful failure)로 FBAR신고를 누락한 사람에게는 아주 무거운 가산세($100,000과 누락한 금액의 50%중 큰 금액)가 부과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과거에  FBAR신고를 누락한 분들이 가산세를 경감받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프로그램(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과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III. 2014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이란 과거에 FBAR에 의한 금융계좌를  미재무성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간편하게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절차인데,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해외계좌를 누락한 것이 고의가 아니었어야(non-willful)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라 함)과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라 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해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1. 해외거주자(Non-resident)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은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해외거주자’중 그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닌(non-willful)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세법상의 가산세(penalties)와 FBAR가산세 등 모든 종류의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해 누락한 소득과 금융계좌를 신고하면, 누락한 소득에 대한 원래의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interest)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 및 계좌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있는 해외거주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거주자 요건(non-residency requirement)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이 규정상의 ‘해외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의 기간 중 어느 1년 또는 그 이상 미국 내에 일상적인 거소(abode)가 없었던 자나 330일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즉, 최근 3년의 기간 중 ‘어느 한 해’만 해외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거주자로 인정됩니다. 이를 2014년도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2014년, 2013년, 2012년의 3년 중 3년 내내 외국에 거주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 3년의 기간 중 어느 한 해만 외국에 살았어도 이 규정상의 해외거주자가 됩니다. 이때 부부가 합산 신고하는 경우(married filing jointly)는 부부 둘 다 해외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가능
2012도의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은 해외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개정 규정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뿐만 아니라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누락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지 않은 자 모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해외거주자의 경우 세금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금신고는 제대로 했으나 해외계좌신고만 누락하 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FBAR 지연제출신고(delinquent FBAR)’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은 세금신고를 했던 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이 ‘2014 해외거주자 간소화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신고서와 함께 누락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interest)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세금신고를 했던 자는 최근 3년 간의 수정세금신고서(1040X),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최근 3년 간의 지연제출세금신고서(delinquent tax return)
② 확인서(Form14653)  
③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 및 그에 대한 이자
④ 최근 6년간의 FBAR 지연제출 신고( delinquent FBAR)


이명원 

한국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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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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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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