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1)
보스톤코리아  2015-04-18, 16:15:27 
이번주는‘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Ⅱ.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는 역외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2010년도에 제정된 규정으로,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나 기타금융자산(financial assets) 을 IRS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FATCA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을 IRS에 보고하는 내용과,
둘째는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의 금융정보를 직접 IRS에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해외금융기관이 이를 IRS에 보고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누가 보고해야 하나 ?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외금융자산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미국시민권자
②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③부부합산신고시 미국 거주자로 신고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④American Samoa 또는 Puerto Rico의 거주자

위에서 ‘②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란, 영주권자(green card test)와 실제체류기간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규정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H비자나 E비자 소유자 중 세법상 거주자가 된 자나, F비자나 J 비자 소유자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세법상 거주자가 된 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영주권자나 실제체류기간테스트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가 된자는 비록 조세조약에 의해 다른 나라(예를 들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더라도 해외금융자산의 보고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자 중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도 FATCA에 의해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신고의무 없는 사람은 예외임
그러나 위의 신고대상자 중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비록 해외금융자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FATCA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즉,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도 미국에 신고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액 미만이어서 신고의무가 없다면 해외금융자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IRS에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외금융기관은 금융정보를 IRS에 제공함)

보고대상 기준금액은?
기준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과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미국 입국 당시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였으나 연말에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된 사람은 입국일 이후의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해야 할 금융자산은?
FATCA 신고대상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범위는 FBAR(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보다 훨씬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FATCA의 신고대상에는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뿐만 아니라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목적의 기타 금융자산- 예를 들면 주식, 채권, 스왑(swap), 옵션(option) 등 기타 파생상품(derivatives)- 도 포함됩니다. 다만, 위의 금융자산 중 다른 규정에 의해 이미 신고된 것(예를 들면, 주식을 Form5471에 의해 신고한 경우)은 다시 Form 8938에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만약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하지 않으면 $10,000(IRS로부터 통보받은 후에는 추가로  최고$50,000까지)의 벌금을 물게 되며, 누락한 소득에 대해서는 40%(사기의 경우 75%)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보고 불이행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FBAR와의 관계
FATCA에 의해 IRS에 관련 금융자산을 보고했다하여 FBAR에 의한 보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부부합산신고자인 김한국씨의 해외금융계좌의 합이 $500,000이라면, 김한국씨는 그 합이 FBAR 기준금액($10,000)을 초과하므로 관련 계좌를 재무성에 보고해야 하고, 또한 합이 FATCA 기준금액($ 400,000)을 초과하므로 관련 계좌를 IRS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세금신고시 FATCA에 의해 관련계좌를 IRS에 보고해야 하고,  FBAR에 의해 6월 30일까지 관련계좌를 재무성에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명원 

한국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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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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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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