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4)
보스톤코리아  2015-03-02, 11:35:13 
이번주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 또 세금을 낸다면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소득에 대해 외국에 세금을 냈으면,  미국에 세금을 낼 때는 외국에 낸 세금을 차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00을 벌어 세금 $300을 납부한 경우,
1) 한국의 소득 $1,000에 대한 미국의 세금이 $350이면, 미국에 실제 납부할 세금은 $50( 미국의 세금 $350에서 한국에 낸 세금 $300을 차감한 금액)이고, 
2)$1,000에 대한 미국의 세금이 $250이라면, 이미 한국에서 $300을 냈으므로 미국에 낼 세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그런데 두 번째 경우와 같이 한국에 $300을 냈는데 미국에서 $250만 공제해 주면 $50은 공제를 못 받게 되는데, 이런경우는 그 금액을 1년전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직전 사업연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1년 소급공제 :carryback), 그럼에도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에 걸쳐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10년 이월공제: carryover)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그런데 외국에 낸 세금이라 하여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income)’, 예를들면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세금,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eal estate tax)나 동산(personal property)에 대한 세금 등은 이 규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의 세금계산 시 외국의 소득(income)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할 수 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소득(income)에 대해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의 세금계산시 항목별공제를 적용할 수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항목별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지난 주에 살펴봤듯이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bona fide resident test/330 days test)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규정에 의해 외국의 EARNED INCOME중 최대 $99,200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봤듯이 외국의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요건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도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물론 EARNED INCOME이 $99,200을 초과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지 못한 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렇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가지 덧붙히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납세자가 원하면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납세자가 원치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던 납세자가 이를 취소하면, 향후 5년 내는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받기 전에 전체적인 관점에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존에 이 규정을 적용받던 사람이 이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향후 5년내는 다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MA 주정부 세금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
다른 주(state)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른 주에 낸 세금은MA 주정부 세금 계산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MA주의 세금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또한 MA주는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지만 MA주의 거주자로 판정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MA주 정부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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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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