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보스톤코리아  2014-11-04, 14:40:35 
08/22/2014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부(父)로부터 보스톤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한국거주자인 부(父)는 미국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증여자(donor)가 냅니다. 따라서 증여자인 부(父)는 미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미국세법은 김한국씨의 부(父)와 같이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는 미국시민권자와 다른 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번주는 미국에서는 비거주자에게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증여세법상 비거주자란?

상속세•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 • 비거주자 개념은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상의 거주자 • 비거주자의 개념과 달리 거주의도(intention) 유무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주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상황- 즉, 주된거주지가 어딘지, 가족은 어디에 거주하는지, 주된 경제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비자는 어떤 것인지, 지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거주하는 주소(domicile) 와 거주의도(intention)를 판단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상속세•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실제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여 연방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구분되더라도 거주의도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 연방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일지라도 상속세•증여세법상으로는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에 대해서만 증여세 냄
미국시민권자나 거주자는 전세계의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미국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거나 미국내의 자산이더라도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을 증여하면 미국에 증여세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자산에는 미국에 있는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real estate)과 보석• 가구• 수집품 등과 같은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 등이 있습니다. 반면,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채권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현금(bills and coins)은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도 교육비 등의 비과세 규정및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 규정 적용됨
비거주자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도 연간증여면제규정(annual exclusion-2014년 현재 그 금액은 $14,000임)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도 수증자(donee) 한 명당  1년간 $14,000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규정은 비거주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도 부부간 증여공제(marital deduction)를 받을 수 있나?

미국에서는 부부간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 부부간 증여공제라 하는데, 이는 증여를 받는 배우자(donee spouse)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증여를 하는 배우자가 비록 비거주자 일지라도 부부간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증여를 하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일지라도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면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부부간증여공제 규정은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연간증여면제규정(annual exclusion)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데 증여받은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2014년 현재 매년 $145,000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도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받을수 있나?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없이 평생 $5,340,000을 증여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시는 $13,000의 통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비거주자에 대한 미국의 증여세 규정을 위 김한국씨의 사례에 적용하면, 김한국씨의 부(父)는 비록 미국의 비거주자이지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미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때 증여가액에서 연간증여면제액인 $14,000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통합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김한국씨및 그의 부(父)는 한국의 증여세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증여세법편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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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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