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개인 세금보고
보스톤코리아  2014-04-10, 19:22:42 
오는 4월 15일이 2013년도 개인 세금신고 마감일입니다. 이 날까지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개인 납세자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미신고가산세(Failure-to-file penalty)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 신고기한 연장 신청

▶6개월 연장되며, 미신고가산세가 부과안됨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세금 신고기한이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미신고가산세(Failure-to-file penalty)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는 반드시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미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미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매월마다  미납부한 세금(unpaid taxes)의 5%(사기인 경우 15%)씩 부과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미납부 세금의25%(사기인 경우(75%)까지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신고기한인 4월 15일부터 60일이 지난이후에 신고를 하면 최소 $135와 미납부한 세금의 100%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연장신청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E-file로 가능
신고기한 연장신청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E-file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Form4868을 작성하여 IRS에 보내면 되며, 4월 15일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유효합니다. 한편, E-file에 의해서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4월 15일 밤 12시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주 정부 소득세(state income tax) 신고를 못한 경우 연방세법상의 신고기한 연장 신청과는 별도로 반드시 주(state) 정부 세법에 따라 주 정부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연장되더라도 미납부가산세와 이자는 부과됨
여기서 ‘신고기한 연장(Extension of time to file)’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의 ‘신고’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것으로, 세금의 ‘납부’를 연장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신고기한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부가산세(Failure-to-pay penalty)와 이자(interest)가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납부가산세나 이자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내야할 세금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금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인데, 매월 미납부한 세금(unpaid taxes)의 0.5%씩 부과됩니다. 다만, 그 금액은 미납부한 세금의 2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4월 15일 현재 실제로 내야할 세금의 90% 이상을 이미 납부했다면, 나머지를 연장된 신고기한(10월 15일)까지 내면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미납부가산세와는 별도로 이자(interest)가 부과됩니다. 이자는 미납부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에도 적용되며, 이자율은 매 분기마다 조정됩니다.  

2. 분할납부신청
경제적인 이유로 세금을 전액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Installment). 그런데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전액 다 납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산세를 회피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미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납부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전에 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
분할납부신청은 IRS웹사이트에서 Online Payment Agreement (OPA)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또한 서식Form 9465(또는Form 9465-FS)을 작성하여 우편신고하거나 전화 800-829-1040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미납부세액(가산세와 이자포함)이 $50,000이하인 경우 온라인, 우편신고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미납부세액(가산세와 이자포함)이 $50,000을초과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는 할 수 없고 Form 9465 과 함께 Form 433-F(Collection Information Statement)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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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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