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양법안 $1400부양수표, 같은 소득기준으로
7만5천불, 부부 15만불 지급 세입위원회 11일 승인
자녀당 3천불 크레딧, 매달 250불씩 지급
보스톤코리아  2021-02-11, 19:42:5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400부양수표는 기존의 지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개인 7만5천, 부부 15만불 이하면 전액을 지급받는다. 주당 $400 추가실업급여는 8월 29일까지만 지급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이든 부양책의 구체 법안을 8일 제시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부양수표의 지급 소득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되는 법안은 기존과 동일한 개인 7만5천달러, 부부 15만달러까지는 $1400 전액을 지급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자녀세금크레딧을 확대하고 차일드케어 보조를 늘리며, 건강보험료 세금크레딧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각 하원의 각종 위원회별로 작성해 통과한 법안들과 함께 묶여 이달 말 께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합쳐진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1.9조달러 미국구제안(American Rescue Plan)을 형성하게 된다. 

다른 구제법안으로 초중등학교 K-12에 1천300억달러, 대학 400억달러, 차일드케어 기관 390억달러 지원금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백신 보급프로그램 비용, 실업급여, 주 및 지방정보보조 등이 다른 하원 위원에서 법안으로 꾸려진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11일 25대 18로 9천400억달러에 달하는 부양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10일 교육 노동위는 최저임금을 7년에 걸쳐 $7.25에서 $15로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다. 

최저임금 $15 인상안이 승인 됐지만 일부 중도 민주당 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도 최종안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일부는 변경된 것도 있다. 당초 바이든안에서는 실업급여 추가혜택을 9월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신규안에는 8월 29일로 한달 줄였다. 또한 경제 상황에 따라 연장키로 한다는 조항도 제외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인 부양수표에는 총 4천220억달러가 책정됐다. 이번 부양수표는 개인당 $1400이 지급되며 이번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 및 장애를 가진 성인 등의 부양가족도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부모와 부양가족 모두에게 동일한 $1400이 지급된다. 

지난 두번의 부양수표와 또 다른 점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되는 금액도 크게 작아진다. 개인 소득이 10만달러, 부부 소득 20만달러인 경우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대규모 부양안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던 조 맨신 의원은 소득 기준을 5만, 10만으로 낮추는 것을 요구했으나 법안이 제출되자 좀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7만5천, 15만불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이번 부양수표를 지급하는 소득은 2019년 또는 2020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만약 2020년 소득이 줄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들은 서둘러 2020년 세금보고를 제출해 이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보고가 늦어지는 경우 2020년 세금 보고시에 부양수표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한편, 2020년 소득이 높아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늦춰 2019년 세금보고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부양수표 금액은 세금이 면제된다. 2019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받은 후 2020년에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어선다 해도 다시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 측은 현재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받지 않고 민주당의 표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처리과정은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는 정책조항이 예산에 결부된 것만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15 최저임금 인상은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적이다. 

최저임금안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엘리자베스 맥다너흐 상원 공식고문(Senate parliamentarian)이 내린다. 상원 공식고문은 미국 상원의 상임 규칙 및 의회 절차의 해석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이번 부양책에서 주목할 것은 2021년 17세 이하의 자녀세금 크레딧이다. 자녀당 $3,000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며 6세 이하의 경우 $3600의 크레딧을 제공한다. 이 크레딧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개인 7만5천달러, 부부 15만달러까지 전액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은 기존의 크레딧인 $2,000을 받게 된다. 

IRS는 올 7월부터 매달 이 크레딧을 발송할 계획이다. 만약 내년 세금보고시에 목돈을 원하는 경우 매달 지급을 선택하지 않는 옵트아웃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의원들은 이 크레딧을 유니버설 자녀 보조금으로 영구화하고자 원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저소득에게 제공하는 근로소득공제(EITC)도 확대하며 유급 휴직이나 팬데믹으로 인해 휴직하는 직원을 유지하는 세금크레딧도 계속 확대한다. 

또한 민주당 법안은 자녀 양육 비용에 관한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며 총 비용의 최고 50%까지 크레딧을 제공한다. 1자녀를 가진 가족은 최대 $4,000까지, 2자녀를 가진 가족은 최대 $8,000까지 세금크레딧을 받는다. 

중저소득은 전액을 크레딧을 고소득자들은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 양육비용 크레딧은 40만불에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고소득 가정들은 다른 부양자녀조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어포더블케어액트 건강보험을 구입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세금 크레딧을 높였다. 또한 실업급여혜택을 주정부 차원에서 모두 받은 사람들의 기간을 연장시켜 8월 말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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