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디자인 전공자 (Graphic/Fashion/Industrial Design)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12-03, 10:16:34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다양한 비쥬얼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직업인 디자이너는 그래픽 디자인업계, 광고계, 패션업계, 제조업계 등을 비롯한 미국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에서 꾸준한 인력 수요가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디자이너 보직은 H-1B의 혜택을 많이 보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H-1B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고려하는 취업비자입니다.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자신이 일하려는 보직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직 자체가 관련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래픽 디자이너는 전문직종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민국의 답변은 애매합니다. 이민국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과 달리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상황에 따라 (It depends)!”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형 디자인 전문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H-1B 전문직종으로 고려되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일반회사의 사내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굳이 디자인 관련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약간의 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이민국은 판단하여 전문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회사 혹은 디자인과 관련 없는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H-1B 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은 사내에 전문화된 그래픽 디자인 부서가 있는지, 디자인 업무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전 동일 보직의 직원들이 어떠한 최소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주변의 비슷한 규모 혹은 비슷한 산업군의 회사들은 어떤 학력의 디자이너를 채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들에 채용되어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H-1B를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 예전에는 H-1B가 요구하는 전문직종에 부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1993년 이민국의 결정 이후 대체적으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의 엄격해진 H-1B 심사 이후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에도 그래픽 디자이너처럼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들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세계적인 미국 패션브랜드 회사에서 패션 디자이너 포지션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추가서류요청 (RFE)이 발급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특히 본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기술서 (Job description)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의 난이도가 요구하는 수준이 최소 패션 디자인 관련 학사 학위가 필요함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용주 패션회사의 규모나 역사, 그리고 채용된 디자이너들의 최저 학력 수준도 미리 파악하여 서류를 준비할 경우 H-1B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 디자이너 (Industrial Designer)의 경우 위 두 영역에 비해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종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에서 채용하는 산업 디자이너들의 경우 산업 특성상 제품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최저학력 수준이 관련 디자인 전공 보유자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관련 전공을 마친 유학생이 H-1B를 신청할 기회를 얻은 경우, 자신이 맡게 될 업무가 이민국 심사관의 시각에서 봤을 때 반드시 관련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종인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의 성격과 업무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준비를 하여 H-1B의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디자인 전공자들의 경우, H-1B 비자 외에도 흔히 “예술가 비자”라고 알려진 O-1 비자를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2013년 이래 매년 계속해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H-1B 심사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힘겹게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H-1B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첨 탈락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OPT 만료시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O-1 비자의 경우 반드시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없더라도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프리랜서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장 6년까지 신분 유지가 가능한 H-1B와 달리 O-1 비자 신분 연장에는 제한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민팀에서 담당했던 디자이너 고객들 중 H-1B 와 O-1를 동시에 준비하여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증가했고, 결과 역시 대부분 성공적이었습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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