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절차 - 아는만큼 대응할 수 있다 (1)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11-12, 11:16:22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범죄와는 관계없는 외국인을, 체포영장없이, 체포하고 감금할 수 있는 권한과 따르는 절차

/단속권한/
미국법은 연방관계당국(예, ICE)이 미국으로 공항, 항만, 육로등으로 허락없이 입국하려 하거나, 허락없이 입국하였거나, 허락기간이 만료된 (불법) 채로 체류하는것으로 추정(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 체포하여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해마다 40,000명정도의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ICE는 국토안보부의 소속 기관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단속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은 불법이던 합법이던 간에 단속해서 추방재판에 회부해 오고 있는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체포/
여기서는 범죄기록이 없는 외국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ICE는 외국인이 이민법을 위반하였을 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시민권자)는 통상적으로 이민법을 위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통상적인 것은 배우자 결혼 스폰서할 때, 시민권자가 약속하면서 서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약적인 측면이 있고, 대부분 민사로서 정리가 됩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내국인 (시민권자)이 이민법을 위반해도, ICE가 찾아와서 체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 외국인이 형법을 위반하면 ICE가 아니라 지역 경찰이 우선적으로 단속합니다. 그리고 수사 후 기소하면 ICE에서 찾아와서 이민법에 맞춰 살펴봅니다. 간혹 형사적으로 유죄가 되더라도 이민법적으로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고, 형사적으로 무죄가 되더라도, 이민법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합니다.
• 체포란 꼭 수갑을 차지 않아도 체포가 되기도 합니다. 체포의 기준은 자신의 의지대로 떠날 수 있는지 입니다.

/형사문제 뿐 아니라 민사문제도 이민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를 위반한 경우 (예, 속도위반 등) 체포, 구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을 내던지 히어링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Civil Infraction이라고 칭하며, 민사지만 경찰이 원고가 되며, 형사법원에서 히어링이 이뤄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ICE가 민사적 사유의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막강한 권한인듯 보입니다. 법규를 살펴보면, ICE가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속원의 판단에 이민법 위반인것 같은 이유가 있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급받기 전에 도망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없어도 체포 가능하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INA s.287(a)(2) "grants arrest authority without a warrant to Immigration officials if they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 alien...is in the US in violation of any immigration law or regulation and is likely to escape before a warrant can be obtained for his arrest."

- 외국인이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을 때 (단순 체류기간 초과 포함)
• 체포되고나면, 이민단속원으로부터 불필요한 지연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민단속원이 이민법 위반사항을 인지하게 되면, 추방절차를 시작합니다.
• ICE는 최대 48시간 체포영장없이 구금할 수 있으며, 긴급사항시에는 더 길게 구금할 수도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48시간 이내, ICE는 외국인을 계속 구금할 것인지 아니면 추방절차를 시작할 것인지 결정해야하고, 해당 외국인에게 체포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
• 이때 법률서비스 단체 정보를 체포된 외국인에게 제공하게 되고, 단속원은 외국인이 진술하는 말은 추방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게 됩니다. 
• 형사절차가 아니기에 미란다 원칙은 엄격하게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법률조언을 받아 진술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 보석
• 이민법상 반드시 구금되어야 하는 외국인 (테러리스트, 범조자 INA s.236(c)(1))이 아니라면, 보석금을 내고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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