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2018년 7월 넷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7-30, 10:18:35 
● 투자이민 (Processing)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하는 투자이민의 최저투자 금액이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년간 인상에 대한 제안이 국회에 꾸준히 제출됐었지만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말로만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난 1월에 공개된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안에 따른 제안이라 이번엔 상당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개정이 확정되면 최저 투자금액이 상당히 오르게 됩니다. 50만불이 하한 투자금액인 리저널 센터는 135만불로 인상되며 기존의 100만불인 일반 투자이민의 투자 하한액은 180만불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이민국과 국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투자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했고 이번 개혁안에 대해 이민국과 국회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저 투자금의 대대적 인상으로 신청자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수많은 리저널 센터들이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될 수 있어 투자 후 아직 영주권을 못받은 투자자들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난립했던 자격미달의 리저널 센터들이 사라지게 되고 투자금 관리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총 5년이상 소요되는 완전한 영주권 취득 기간의 단축이 예상됩니다.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와 송금 등에 대해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조건들이 요구될 것입니다. 

현재 투자이민을 고려 중인 분들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능한 여러경로로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셔서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투자이민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전에 투자해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의 상황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투자이민의 성공한 분들의 조언이 앞으로 틀릴 수도 있으니 이런 조언들도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신청료 인상과 신청서 개정
빠르면 이번 9월부터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SEVIS 신청료가 인상됩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비자의 경우 현행 $200 에서 $350 로 J 비자인 경우 현행 $180 에서 $220 로 SEVIS FEE 인상안이 제안됐습니다. 

또한, 7월16일부로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서 Form I-765 와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Form I-140 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오는 9월17일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 개정된 신청서만 쓰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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